투르크메니스탄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및 특정 의약품 반입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또는 규정 위반 시 중형(장기 징역형 등)을 포함한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입 금지 의약품(일반인의 소지나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는 성분 및 제제)
ㅇ 마약성 진통제 및 아편 성분(Narcotic analgesics and Opiates)
- 펜타닐(Fentanyl), 모르핀(Morphine), 트라마돌(Tramadol) 등
ㅇ 단일 에페드린 제제(Plain Ephedrine)
ㅇ 특정 의약품 및 제제
- 경구용 케토코나졸(Ketoconazole), 설파티아졸 (Sulfathiazole), 클로로퀸 (Chloroquine), 페닐부타존 (Penylbutazone), 니메술리드 (Nimesulide)
□ 휴대 주의 의약품(영문 처방전 지참 및 세관 신고 필수)
ㅇ 코데인(Codeine) 함유 의약품
- 투르크메니스탄 이외 국가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감기약이나 진해거담제라도 코데인 성분이 포함된 경우 신고 대상
ㅇ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제 및 신경안정제
- 벤조디아제핀(Benzodiazepines), 페나제팜(Phenazepam), 디아제팜 (Diazepam), 렐라니움(Relanium), 바르비트라테스(Barbiturates), 알프라졸람 (Alprazolam), 졸피뎀 (Zolpidem), 클로나제팜 (Clonazepam) 등
※ 영문 처방전(또는 의사 소견서)을 지참하여야 하며, 체류 기간 동안 개인이 직접 복용하기에 명백히 타당한 최소한의 수량만 반입 가능한 바, 대량으로 소지할 경우 밀수 및 불법 거래에 관한 형사 조항에 따라 책임
※ 약품은 성분명과 용량이 명확히 인쇄된 원래 포장(PTP 포장 및 약병) 상태로 소지하여야 하며, 다른 통에 임의로 섞어 담는 것 불가
□ 투르크메니스탄 세관 신고 절차
(1) 세관신고서 작성
ㅇ 신고할 의약품이나 규제 대상 물품을 소지한 경우, 아시가바트 국제공항 입국 심사 구역에서 세관신고서를 수령하여 작성
(2) ‘적색 통로(Red Channel)’ 이용
ㅇ 면세품만 통과하는 ‘녹색 통로(Green Channel)’가 아닌 ‘적색 통로(Red Channel)’로 이동하여 담당 세관원에게 세관신고서, 영문 처방전(또는 의사 소견서) 및 약품 제출
※ 수하물 검사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규제 약품이 발견될 경우, 고의적인 밀반입으로 간주되어 현장에서 즉시 구금되거나 중형에 처해 질 수 있는바, 의심스러운 약은 신고서에 적는 것이 안전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투르크메니스탄 세관 등 당국의 판단 사항입니다.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투르크메니스탄 관세청 및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세청 : https://customs.gov.tm ‣ customs information ‣ for individuals ‣ customs regulations for passengers
ㅇ 법무부 : https://minjust.gov.tm ‣ Legal Information Center ‣ Article 17, the Law of Turkmenistan on Drug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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