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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의약품 휴대 관련 주의사항

  • 국가 우크라이나
  • 등록일 2026-09-07

최근 해외여행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조제받은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국하였으나, 방문국에서 해당 의약품의 유효성분이 마약성·향정신성 물질 등으로 분류되어 입국 통관 과정에서 의약품이 보관·압수되거나 반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에서 적법하게 처방·조제된 의약품이라도 우크라이나 입국 시에는 우크라이나의 의약품 및 통제물질 관련 규정 적용 대상입니다. 특히 진통제, 수면제, 신경안정제, ADHD 치료제 및 대마 성분 의약품 등은 규제 대상 성분 포함 가능성이 있으므로 출국 전 제품명이 아닌 유효성분명과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입 금지·제한 의약품 관련 핵심 사항


▢ 우크라이나 정부의 통제물질 목록 중 ‘유통이 금지된 특히 위험한 마약성·향정신성 물질’에 해당하는 성분은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주요 성분:


헤로인

LSD

MDMA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실로시빈·실로신

메스칼린

합성대마 성분

NBOMe 계열 물질 등


▢ 다음 성분은 우크라이나에서 유통이 제한되는 마약성·향정신성 물질 또는 통제성분에 해당합니다.


마약성 진통제: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메타돈, 부프레노르핀, 페티딘, 코데인, 트라마돌 등

수면제·신경안정제: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미다졸람 등

항경련제·진정제: 페노바르비탈 등

기타: 케타민, THC 함유 대마 성분 의약품 등


▢ 코데인은 우크라이나 통제물질 목록에 포함된 마약성 성분이며, 복합의약품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정 최대 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제·캡슐 등 1회 투여 단위당 최대 25mg

액상제제 1㎖당 최대 2mg


※ 위 수치는 여행자의 무처방 반입 허용량이 아니며, 의약품에 포함되는 통제성분의 최대 함량 기준입니다. 코데인 함량이 위 기준 이하라도 의약품 분류와 전체 구성에 따라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 마약성·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일반 의약품은 1인당 각 의약품명별 5포장 이내 반입 가능.


▢ 각 의약품명별 5포장을 초과하는 경우 여행자 본인 명의의 처방전 필요. 휴대 수량은 처방전 기재 수량 초과 불가.


▢ 마약성·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에는 ‘5포장 이내’ 무서류 기준 적용 제외. 수량과 관계없이 여행자 본인 명의의 처방전 필요.


▢ 처방전은 의약품을 직접 휴대하는 여행자 본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며 의사의 서명과 개인 인장 필요. 의료기관 직인은 해당 기관에 직인이 있는 경우 날인.


▢ 우크라이나에서 발급된 ‘정보확인서’도 처방전 대체 가능. 다만 해당 제도는 우크라이나에서 구매한 의약품을 다시 우크라이나로 반입하는 경우를 위한 제도이므로, 국내에서 처방·조제받은 의약품을 휴대하는 한국 여행자는 처방전 준비 필요.


▢ 처방전 또는 영문 의료소견서에는 다음 사항 기재 권고.


환자의 영문 성명 및 여권번호

진단명 또는 치료 필요성

의약품명과 유효성분명

1정·1앰플·1㎖당 함량과 제형

1회 용량과 1일 복용 횟수

전체 치료기간과 휴대 수량

의사의 성명·서명 및 의료기관 정보

처방전 또는 의료소견서 발급일


▢ 장기 복용 의약품, 주사제, 냉장 보관 의약품 및 통제성분 포함 의약품은 처방전과 영문 의료소견서 함께 준비 권고. 필요한 경우 우크라이나어 번역본 준비 권고.


▢ 의약품은 제품명·성분·함량 확인이 가능한 원래 포장에 보관. 소분 조제된 의약품은 처방전, 조제봉투 및 조제내역서와 함께 휴대.


※ 국내에서 발급된 처방전과 의료소견서는 의약품의 적법한 취득 및 치료 목적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우크라이나 입국 시 반입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허가서가 아닙니다. 특히 유통 금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외국 처방전이 있더라도 반입 거부·보관·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우크라이나 관세청 또는 우크라이나 의약품·마약관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관세청 의약품 반입 안내:
https://customs.gov.ua/informatsiia-dlia-gromadian

우크라이나 의약품·마약관리청:
https://www.dls.gov.ua/

우크라이나 통제물질 목록(내각결정 제770/2000호):
https://zakon.rada.gov.ua/laws/show/770-2000-%D0%BF

의약품 내 통제성분 최대 함량 기준(내각결정 제1203/2007호):
https://zakon.rada.gov.ua/laws/show/1203-2007-%D0%BF

개인 휴대 의약품 반입 기준(내각결정 제458/2012호):
https://zakon.rada.gov.ua/laws/show/458-2012-%D0%BF


[비상시 연락처]

• 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380-95-119-0404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82-2-3210-0404
• 우크라이나 현지 경찰: 102
• 우크라이나 현지 응급의료: 103
• 우크라이나 통합긴급전화: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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