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의약품을 소지하고 오스트리아에 입국할 경우 독일어로 작성된 의사 소견서를 같이 가져오셔야 합니다. 특히 마약성 의약품은 의사 소견서와 함께 처방전도 필요할 수 있고, 소견서/처방전이 없는 경우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6.9월 기준 오스트리아로의 의약품 반입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리니, 더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입국 심사 및 의약품 통관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오스트리아 세관(BMF)과 보건당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관 (오스트리아 연방 재무부)
https://www.bmf.gv.at/en/topics/customs/travellers/prohibitions-and-restrictions-on-imports/medicines.html
보건 (오스트리아 연방 사회·보건부)
https://www.sozialministerium.gv.at/en/Topics/Health/Information-for-travellers/Bringing-medication-to-Austria.html
제3국을 경유하여 오스트리아로 입국하는 경우 경유지에서는 해당 국가의 의약품 반입 규정이 적용되므로, 경유 국가의 규정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오스트리아의 처방 의약품 반입 조건
o (허용 수량) 체류 기간 중 본인 치료 목적 복용분에 한해, 품목당 최소 소매 포장 기준 최대 3팩까지 별도 수입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o (포장 원형 유지) 세관의 성분 식별을 위해 제조사 라벨과 설명서가 있는 원래 포장 상태로 반입해야 합니다.
o (의사 소견서) 본인 치료용임을 입증할 독일어 의사 소견서(또는 공증된 독일어 번역본)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o (소견서 필수 기재 사항) ① 환자 인적사항(영문 성명, 여권번호) ② 치료를 지속해야 하는 의학적 필요성 ③ 의약품 성분명(Generic name/INN) 및 용법·용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코데인 등 마약성 의약품(Narcotic drugs)에 대한 특별 규정
o 코데인(Codeine) 등 마약성 의약품의 경우 더욱 엄격한 반입 규정이 적용되어. 적법한 증빙 서류가 없으면 불법 소지로 간주되어 조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성 의약품 종류와 성분별 최대 허용 용량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
(https://www.incb.org/documents/Psychotropics/guidelines/travel-regulations/2013-travellers-update/AUS_1_September_2013_table_ENG_02951.pdf)
- 체류 5일 이하: 본인이 복용할 약품으로 의사 소견서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체류 5일 초과~30일: 본국 의사의 처방전 및 소견서가 모두 있어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 30일분까지만 지참하여 입국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구매하셔야 합니다.
3. 일반 의약품과 마약성 의약품을 구분하여 서류 준비
o 복용 중인 약에 마약성 성분(코데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마약성 의약품 반입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반 의약품은 따로 반입할 수 있도록 마약성 의약품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의약품과 별도의 소견서와 필요시 처방전을 발급받아 오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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