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차량 운전을 위해, 한국 국제운전면허증(IDP)의 피지 내 사용 기준과 주요 유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주요 운전 자격 요건
ㅇ 면허증 소지 규정: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IDP) 그리고 여권 원본을 반드시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모바일 면허증이나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서명,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서명이 일치해야 합니다.
2. 사용 기간 및 체류 자격 제한
ㅇ 단기 방문객: 관광 및 단기 방문 목적의 입국자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최대 1년간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ㅇ 장기 체류자: 피지에 거주하거나 장기 체류(취업, 주재 등)하시는 경우에는 현지 규정에 따라 현지 면허로 전환 절차를 밟아 피지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아 사용하셔야 합니다.
3. 차량렌트 및 연령 규정
ㅇ 피지의 법정 운전 연령은 만 17세이나, 현지 렌터카 업체의 자체 규정에 따라 대여 가능 연령을 만 21세 이상(대형 SUV나 4WD 차량의 경우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ㅇ 본인의 한국 면허증에 기재된 허용 차종(예: 2종 보통 등)에 해당하는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4. 도로 주행 시 주요 수칙
ㅇ 좌측 통행: 대한민국과 반대인 도로 좌측 주행 체계이므로 회전 교차로(Roundabout) 진입 및 주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속도 제한: 도심 및 주거 지역은 보통 50 km/h, 외곽 및 일반 도로는 80 km/h가 적용되므로 규정 속도를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지 내에서 운전 계획이 있으신 우리 국민께서는 위 사항을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편안한 일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주피지대사관(+679-330-0977)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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