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란 입국 시 의약품 관련 유의 사항

  • 국가 이란
  • 등록일 2026-09-06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거나 구입한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이란 입국시 공항에서 반입 제한 또는 압수 조치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 국민께서는 사전에 담당 의사 또는 약사 등을 통해 의약품의 성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반입 금지·제한 및 추가 확인 등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 마약성·강한 진통 성분(메타돈, 트라마돌, 모르핀 및 그 유도체, 코데인, 페티딘, 펜타닐, 부프레노르핀 등)

    · 진정·수면·항불안 성분(디아제팜, 클로나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옥사제팜, 테마제팜, 미다졸람, 졸피뎀 등)

    · 정신자극제 및 기타 통제 가능 성분(리탈린, 암페타민, 성분이 불명확한 복합 약물 등)


  위 의약품 목록은 참고용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성분, 함량, 제형, 수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최종적인 반입 여부는 이란 세관/보건당국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가급적 의약품은 여행시 사용할 최소 수량만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출국 전에 항공사 등을 통해 반입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권고사항

    · 약은 가급적 원래 포장과 약국 라벨이 확인되는 상태로 준비합니다.

    · 영문 처방전 또는 진단서에 성분명, 복용량, 복용 목적이 기재되도록 준비합니다.

    · 검색 시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관련 서류 준비합니다.  

    · 성분명이 불분명한 약, 타인의 약, 포장이 없는 약은 소지하지 않습니다.  끝.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