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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반입 관련 주의 안내

  • 국가 루마니아
  • 등록일 2026-09-03

안녕하십니까, 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루마니아 당국은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의 반입을 아래 법령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바, 루마니아 입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루마니아 당국의 판단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루마니아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규제에 관한 법률 제339/2005호 제37조 1항: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은 오직 의료처방전에 근거하여 의료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ㅇ 동 법률 제40조: 부속서 표1, 2, 3*에 규정된 식물, 물질, 약제 형태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소지가 금지되나, 본 법률 및 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동 법률 시행령 제49조: 부속서 표 2에 규정된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소지하고 루마니아 영토로 입국하려는 자는 의료처방전, 의료증명서, 또는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소지 증명서 중 하나를 제시하여 이를 합법적으로 소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소지한 의약품의 총 수량은 제시한 서류에 명시된 치료 필요량을 초과할 수 없다.

 

    * 부속서 표1: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성분 (링크 클릭)

    * 부속서 표2: 의학적으로 엄격히 통제되는 성분(메틸페니데이트(Metilfenidat) 등) (링크 클릭)

    * 부속서 표3: 의학적으로 통제되는 성분(코데인(Codeină), 디히드로코데인(Dihidrocodeină), 졸피뎀(Zolpidem), Midazolam(미다졸람), 알프라졸람(Alprazolam,), 브로마제팜(Bromazepam), 클로나제팜(Clonazepam) 등) (링크 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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