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에 포함된 코데인(Codeine) 성분이 방문국 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국경 통과 과정에서 의약품을 압수당하고 억류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별로 의약품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상이하므로, 포르투갈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국내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여행 전 의약품의 주성분명과 함량 및 현지 반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포르투갈 세관 및 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입니다. 의약품의 성분·함량·제형·소지량 및 개인별 치료 목적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포르투갈 세관 및 보건당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포르투갈의 규제 대상 의약품
포르투갈에서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법률」(Decreto-Lei n.º 15/93)에 따라 일부 마약류·향정신성 물질 및 이를 함유한 의약품의 소지·반입 등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약성 진통제: Codeine(코데인), Morphine(모르핀), Fentanyl(펜타닐), Oxycodone(옥시코돈), Methadone(메타돈), Buprenorphine(부프레노르핀) 등
●ADHD 치료제: Methylphenidate(메틸페니데이트) 등
●수면제·항불안제: Alprazolam(알프라졸람), Bromazepam(브로마제팜), Clonazepam(클로나제팜), Diazepam(디아제팜), Lorazepam(로라제팜), Zolpidem(졸피뎀) 등
※ 위 성분은 주요 예시이며 규제 대상 성분 전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의약품 상품명만 확인하지 말고 주성분명(영문명)과 함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코데인(Codeine) 함유 의약품 관련 주의사항
Codeine(코데인)은 포르투갈 법령상 규제 대상 성분입니다. 다만, 다른 성분과 혼합된 일부 코데인 제제에는 제제의 함량 및 농도에 따른 별도의 예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일반적인 진통제나 감기약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Codeine 함유 여부 및 함량을 여행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규제 대상 의약품의 개인 휴대시 주의사항
포르투갈 법령 제13조에 따라 "Tabela I-A, I-C, II-B, II-C, III 및 IV"에 해당하는 규제 대상 물질은 본인의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최대 30일 치료분까지 국경을 통과하여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규제 대상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발급 진단서·의료확인서
●환자명, 의약품 주성분명·함량, 용법·용량 및 치료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
●30일 치료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휴대
●의약품은 원래의 포장 및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휴대
4. 포르투갈 관계기관 및 관련 법령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포르투갈 세관 및 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입니다. 의약품의 성분·함량·제형·소지량 및 개인별 치료 목적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포르투갈 세관 및 보건당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기관 문의처>
1) 포르투갈 국립의약품청(INFARMED) - 의약품 및 규제 대상 성분 관련 문의
●홈페이지: www.infarmed.pt
●의약품 정보센터(CIMI - Centro de Informação do Medicamento e dos Produtos de Saúde): +351 217 987 373
●의약품 정보문의: 800 222 444
●이메일: cimi@infarmed.pt
2) 포르투갈 관세청(Autoridade Tributária e Aduaneira, AT) - 의약품 반입·통관 관련 문의
●홈페이지: www.portaldasfinancas.gov.pt
●전화: +351 217 206 707
3) 포르투갈 관련 법령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법률」(Decreto-Lei n.º 15/93, 1993년 1월 22일 제정, 현행본), 제13조(국경 이동) 및 별표 'Tabela I-A~VI' (법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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