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자금세탁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육로·해상·항공 출입국 시 현금 및 귀중품의 의무 신고 기준 금액을 기존 60,000 리얄에서 40,000 리얄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시거나 거주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출입국 시 4만 리얄(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화) 이상의 현금, 금괴, 보석 등을 소지한 경우 세관(Customs)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현금 또는 귀중품이 압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입국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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