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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출국 시 의약품 반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방글라데시
  • 등록일 2026-09-15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의약품(마운자로 등)을 구입한 후 출국하는 과정에서 공항 세관으로부터 처방전 제출을 요구받아 해당 의약품을 반출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의약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따라 세관에서 의사의 처방전 등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관련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반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께서는 방글라데시에서 의약품을 구입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약품 구입 시 해당 의약품의 반출에 처방전이 필요한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처방 의약품의 경우 의사 또는 구입처 등을 통해 처방전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량의 의약품을 구입하여 반출하는 경우 공항 세관에서 추가 확인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 입국 시에도 의약품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국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한국의 관련 규정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께서는 의약품 구입 및 반출 전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하여 공항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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