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방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코데인 성분 포함)가 방문국 법령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압수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역시 「Narcotics Control Act, 2018」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 일부 수면제·항불안제 등에 사용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합법적으로 소지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방글라데시 법령상 통제대상 성분이 포함된 경우 반입·소지 등에 별도의 제한이나 허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지 당국의 압수·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입국 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방글라데시 법령상 주요 통제 의약품 성분
소지하신 약품의 상품명이 아닌, 포장지 또는 처방전에 표기된 '영문 성분명(Active Ingredient)'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진통제·마약성 진통제 성분
- Codeine(코데인), Tramadol(트라마돌)
- Dihydrocodeine, Hydrocodone, Oxycodone, Morphine, Fentanyl, Buprenorphine, Methadone, Pethidine/Meperidine, Nalbuphine, Pentazocine 등
※ Codeine 등 일부 성분은 진해·진통 목적의 복합제 등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분명 확인 필요
ㅇ 수면제·항불안제 성분
- Alprazolam(알프라졸람), Zolpidem(졸피뎀), Clonazepam(클로나제팜), Diazepam(디아제팜)
- Lorazepam, Midazolam, Nitrazepam, Temazepam, Triazolam, Flunitrazepam 등
ㅇ 기타 주의 필요 성분
- ADHD 치료제: Methylphenidate(메틸페니데이트), Amphetamine/Dexamphetamine 계열
- 감기약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성분(전구물질로 관리)
: Ephedrine(에페드린), Pseudoephedrine(슈도에페드린)
- 기타: Ketamine(케타민), Phenobarbital(페노바르비탈) 등
2. 의약품 지참 입국 시 유의 사항
ㅇ 영문 성분명 사전 확인: 출국 전 복용 중인 의약품의 영문 성분명(Active Ingredient)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ㅇ 영문 증명서류 소지: 통제 성분이 포함된 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 본인의 치료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 소지가 해당 의약품의 반입을 자동으로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성분 및 수량 등에 따라 방글라데시 관계 당국의 별도 허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ㅇ 원포장 상태 유지 및 적정 수량 휴대: 약을 별도 용기나 알약 케이스에 옮겨 담지 마시고, 약품명과 성분이 표기된 원래 포장 상태로 체류 기간에 필요한 적정 수량만 휴대하세요.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방글라데시 마약통제국(DNC) , 의약품관리청(DGDA), 세관의 판단
사항임.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아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ㅇ 방글라데시 마약통제국(DNC): https://dnc.gov.bd/?utm_source=chatgpt.com
ㅇ 방글라데시 의약품관리청(DGDA): https://dgda.gov.bd/?utm_source=chatgpt.com
ㅇ 방글라데시 세관: https://customs.gov.bd/index.j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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