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반 연루 주의 안전공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타인(외국인 또는 내국인)의 가방, 소포, 서류 등을 대신 운반하다가 그 안의 마약이 적발되어 체포·수감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후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현지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따라서 마약 운반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국가에서는 마약 운반 시 최고 사형까지 선고).
최근에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여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후 가방 등을 운반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의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시거나 최소한 내용물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인이 금전적 보상이나 여행경비 제공 등 조건을 제시하며 운반을 부탁할 경우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수상한 부탁을 받으시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지 경찰 등 관계 기관이나 우리 대사관(+88-02-5881-5026/영사과 한국인 직통 전화)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 긴급 당직번호 : (+880) 175-563-9618
- 긴급 당직번호는 당직전화로서 *긴급비상상황시(사건.사고 발생)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 현지인 비자, 영사확인, 여권 등 일반 민원에 대한 답변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답변이 어려우니
근무시간내(일요일~목요일/방글라데시 시간 오전9시~오후5시 /*점심시간 12:30-13:30)
해당 업무 파트인 영사과(+88-02-5881-2088~90)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