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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시 의약품 소지 주의

  • 국가 폴란드
  • 등록일 2026-09-07

  최근 우리 국민이 여행 중 당뇨병약이나 심장병약 등 국내에서 처방받은 약을 소지했다가 해외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약물이 압수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조사나 구금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1. 약물 반입 규정 확인


  ㅇ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감기약·알레르기약·진통제 등으로 사용되는 약물이 다른 나라에서는 마약류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의약품 반입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폴란드 의약품 감독청 : https://www.gov.pl/web/chief-pharmaceutical-inspectorate/transport-of-narcotic-and-psychotropic-substances-necessary-for-medical-treatment-when-crossing-the-border-of-the-republic-of-poland


  ㅇ 일반적으로 여행객은 개인 용도로 가장 작은 포장 단위 5개 이하의 의약품을 폴란드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에 의약품을 반입하기 전에 해당 의약품이 원산지 국가에서 수출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 통제 약물 목록 및 상세 규정은 상기 '폴란드 의약품 감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국 전 준비사항


  ㅇ 입국 전 해당 의약품의 성분과 반입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영문 처방전·의사 소견서 및 사전승인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약 등 전문의약품을 소지할 경우, 해당 약이 치료 목적임을 증명하는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소견서를 반드시 지참하고, 여행하는 동안 필요한 양과 며칠 정도의 여유분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에는 환자 성명, 의약품명 및 성분, 복용량, 총 수량, 치료기간, 의사 성명·서명·연락처 등이 포함


  ㅇ 부피를 줄이기 위해 약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말고, 성분과 이름이 명확히 적힌 원래의 포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분이 표기되지 않은 용기에 담긴 약은 세관의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ㅇ 수하물로 부칠 경우 압수 시 대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내에 직접 휴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성·향정신성 의약품의 반입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위 내용은 일반적인 참고사항으로, 의약품의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주재국 세관 및 관계 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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