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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

  • 국가 말레이시아
  • 등록일 2026-09-01

말레이시아 입국을 준비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의약품의 성분 및 반입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처방받거나 구입한 의약품이라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성분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신고·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말레이시아의 반입 금지·제한 의약품


가. 기본 원칙


ㅇ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의약품·비타민·건강보조제 등을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의 개인적인 치료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인당 최대 1개월분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분의 기준은 해당 의약품의 복용법 및 용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ㅇ 의약품 반입 시 다음과 같이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의약품은 원래의 포장 및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휴대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의사소견서 지참

   *국문으로 작성된 경우 영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 규제 성분(위험약물,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의약품은 입국 전 반입 가능 여부 확인 및 입국 시 신고

- 장기간 체류를 이유로 의약품을 대량으로 반입하지 않을 것


처방 의약품 반입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메일 pelesenanbpf@moh.gov.my

- 전화 +60-3-7841-3200 / 3320


[참고] 말레이시아 세관 홈페이지 여행자 가이드라인: https://www.customs.gov.my/en/individu/pengembara/travelers-guide



나. 위험약물(Dangerous Drugs)


ㅇ말레이시아는 아편, 대마 및 각종 위험약물의 수입·소지·유통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ㅇ의약품에 다음과 같은 규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Cannabis / Cannabis resin — 대마 및 대마수지

- Opium — 아편

- Morphine — 모르핀

- Heroin / Diamorphine — 헤로인

- Cocaine — 코카인

- Amphetamine — 암페타민

- Methamphetamine — 메스암페타민

- Fentanyl 및 일부 Fentanyl 유사체

- 기타 「Dangerous Drugs Act 1952」 First Schedule에 등재된 물질


[참고] 말레이시아 보건부 홈페이지 위험약물 관련 법령: https://pharmacy.moh.gov.my/en/documents/dangerous-drugs-act-1952-and-regulations.html



다. 향정신성의약품(Psychotropic Substances)


ㅇ 향정신성의약품은 「Poisons (Psychotropic Substances) Regulations 1989」에 따라 별도로 관리됩니다.

ㅇ 대표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Alprazolam — 알프라졸람

- Diazepam — 디아제팜

- Midazolam — 미다졸람

- Triazolam — 트리아졸람

- Zolpidem — 졸피뎀

- Zopiclone — 조피클론

- Phentermine — 펜터민

- Methylphenidate — 메틸페니데이트

- Buprenorphine — 부프레노르핀

- Methadone — 메타돈

- Pethidine — 페티딘

- Dihydrocodeine — 디히드로코데인

- Codeine — 코데인


특히 수면제·신경안정제·ADHD 치료제·강력 진통제·기침약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성분이므로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영문 성분명(Active Ingredient)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말레이시아 보건부 홈페이지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법령: https://pharmacy.moh.gov.my/en/documents/poisons-act-1952-and-regulations.html



2. 기타 주요 금지·제한 품목


ㅇ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품의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품목

💊 마약류

헤로인, 모르핀, 아편, 대마 등

🔪 무기류

일부 도검·자동칼 등

📕 음란물

음란 서적·사진·영상물 등

💵 위조물품

위조 화폐 및 일부 위조품

☣️ 위험물질

일부 유독성·위험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등

🌱 동·식물 및 식품

육류, 식물·식물제품 등 검역·허가가 필요한 품목



3. 당부사항


ㅇ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ㅇ 최종 반입 여부는 주재국 관련기관 (말레이시아 보건부/관세청)의 판단사항으로 아래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말레이시아 보건부(Pharmaceutical Services Programme)

→ 의약품 및 규제 의약품 반입 관련 사항

- 웹사이트: https://pharmacy.moh.gov.my/en/documents-library/references

- 이메일: pelesenanbpf@moh.gov.my

- 전화: +60-3-7841-3200 / 3320


ㅇ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 휴대품, 반입금지·제한 품목 및 세관 신고 관련 사항

- 웹사이트: https://www.customs.gov.my/en/individu/pengembara/travelers-guide

- 이메일: ccc@customs.gov.my

- 전화: +60-3-8882-2100 / 2300


※ 비상연락처 ※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60 3-4251-2336 / 긴급전화(사건사고, 근무시간외) +60 17-623-8343

- 카카오톡 '영사콜센터' 검색을 통한 채팅 상담 가능

- '영사콜센터' 어플을 통한 무료전화 가능

- 말레이시아 긴급 신고 (경찰/앰뷸런스) : 999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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