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입국을 준비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의약품의 성분 및 반입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처방받거나 구입한 의약품이라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성분에 따라 반입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신고·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말레이시아의 반입 금지·제한 의약품
가. 기본 원칙
ㅇ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따르면, 의약품·비타민·건강보조제 등을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의 개인적인 치료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인당 최대 1개월분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1개월분의 기준은 해당 의약품의 복용법 및 용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ㅇ 의약품 반입 시 다음과 같이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 의약품은 원래의 포장 및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휴대
-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의사소견서 지참
*국문으로 작성된 경우 영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
- 규제 성분(위험약물,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의약품은 입국 전 반입 가능 여부 확인 및 입국 시 신고
- 장기간 체류를 이유로 의약품을 대량으로 반입하지 않을 것
처방 의약품 반입에 대해 추가적인 문의가 있는 경우 말레이시아 보건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자메일 pelesenanbpf@moh.gov.my
- 전화 +60-3-7841-3200 / 3320
[참고] 말레이시아 세관 홈페이지 여행자 가이드라인: https://www.customs.gov.my/en/individu/pengembara/travelers-guide
나. 위험약물(Dangerous Drugs)
ㅇ말레이시아는 아편, 대마 및 각종 위험약물의 수입·소지·유통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ㅇ의약품에 다음과 같은 규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Cannabis / Cannabis resin — 대마 및 대마수지
- Opium — 아편
- Morphine — 모르핀
- Heroin / Diamorphine — 헤로인
- Cocaine — 코카인
- Amphetamine — 암페타민
- Methamphetamine — 메스암페타민
- Fentanyl 및 일부 Fentanyl 유사체
- 기타 「Dangerous Drugs Act 1952」 First Schedule에 등재된 물질
[참고] 말레이시아 보건부 홈페이지 위험약물 관련 법령: https://pharmacy.moh.gov.my/en/documents/dangerous-drugs-act-1952-and-regulations.html
다. 향정신성의약품(Psychotropic Substances)
ㅇ 향정신성의약품은 「Poisons (Psychotropic Substances) Regulations 1989」에 따라 별도로 관리됩니다.
ㅇ 대표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성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Alprazolam — 알프라졸람
- Diazepam — 디아제팜
- Midazolam — 미다졸람
- Triazolam — 트리아졸람
- Zolpidem — 졸피뎀
- Zopiclone — 조피클론
- Phentermine — 펜터민
- Methylphenidate — 메틸페니데이트
- Buprenorphine — 부프레노르핀
- Methadone — 메타돈
- Pethidine — 페티딘
- Dihydrocodeine — 디히드로코데인
- Codeine — 코데인
특히 수면제·신경안정제·ADHD 치료제·강력 진통제·기침약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성분이므로 제품명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영문 성분명(Active Ingredient)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말레이시아 보건부 홈페이지 향정신성 의약품 관련 법령: https://pharmacy.moh.gov.my/en/documents/poisons-act-1952-and-regulations.html
2. 기타 주요 금지·제한 품목
ㅇ 말레이시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품의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 품목 |
💊 마약류 | 헤로인, 모르핀, 아편, 대마 등 |
🔪 무기류 | 일부 도검·자동칼 등 |
📕 음란물 | 음란 서적·사진·영상물 등 |
💵 위조물품 | 위조 화폐 및 일부 위조품 |
☣️ 위험물질 | 일부 유독성·위험 화학물질, 방사성 물질 등 |
🌱 동·식물 및 식품 | 육류, 식물·식물제품 등 검역·허가가 필요한 품목 |
3. 당부사항
ㅇ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말레이시아에서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ㅇ 최종 반입 여부는 주재국 관련기관 (말레이시아 보건부/관세청)의 판단사항으로 아래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말레이시아 보건부(Pharmaceutical Services Programme)
→ 의약품 및 규제 의약품 반입 관련 사항
- 웹사이트: https://pharmacy.moh.gov.my/en/documents-library/references
- 이메일: pelesenanbpf@moh.gov.my
- 전화: +60-3-7841-3200 / 3320
ㅇ 말레이시아 관세청(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 휴대품, 반입금지·제한 품목 및 세관 신고 관련 사항
- 웹사이트: https://www.customs.gov.my/en/individu/pengembara/travelers-guide
- 이메일: ccc@customs.gov.my
- 전화: +60-3-8882-2100 / 2300
※ 비상연락처 ※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60 3-4251-2336 / 긴급전화(사건사고, 근무시간외) +60 17-623-8343
- 카카오톡 '영사콜센터' 검색을 통한 채팅 상담 가능
- '영사콜센터' 어플을 통한 무료전화 가능
- 말레이시아 긴급 신고 (경찰/앰뷸런스) : 999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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