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단기 방문객(여행객) 현지 운전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6.8.25.(화)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카자흐스탄을 단기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이 현지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운전 시 필수 소지 서류
단기 방문객(여행객)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
■공증사무소에서 번역·공증 받은 서류 또는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은 번역·공증문
※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러시아어 공증 번역본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운전면허증 번역 공증 관련 안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번역공증은 카자흐스탄 현지 공증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카자흐스탄 대사관/주알마티총영사관)을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카자흐스탄 주재 재외공관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 러시아어 번역공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 후 발급까지 약 반나절이 소요되므로 여행 일정을 계획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 재외국민들께서는 카자흐스탄 체류·여행 중 현지 법규를 준수하고,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이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또는 대사관 긴급연락처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2-3210-0404 (무료 애플리케이션 이용 가능)
o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7-705-377-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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