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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안내

  • 국가 콩고
  • 등록일 2026-09-09

질병관리청은 주재국 내 확산 중인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9월 7일부터 콩고공화국을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주변국 확산 가능성을 고려한 예방 조치로, 콩고공화국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의미는 아님.

**콩고민주공화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기지정 국가


이에 따라 콩고공화국에서 출발하거나 콩고공화국을 체류 또는 경유한 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동포 및 콩고민주공화국/콩고공화국 방문∙︎여행객께서는 한국 입국시 검역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며, 환자, 야생동물 및 동물 사체의 혈액∙︎체액 접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 귀국 후 21일 이내 발열, 심한 피로감, 근육통, 구토 및 설사,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 등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질병관리청 139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필요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병관리청 안내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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