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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콩고민주공화국 및 콩고공화국 입국 시 의약품 휴대 관련 유의사항

  • 국가 콩고
  • 등록일 2026-09-03

주콩고민주공화국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콩고민주공화국(RDC) 및 콩고공화국은 마약류·항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의 반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한국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구입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현지 입국 시에는 별도의 허가 또는 사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해당 국가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의약품 휴대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의약품은 현지 규정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확인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ㅇ 마약성 진통제항정신성의약품수면제·항불안제 및 일부 ADHD 치료제

                   ㅇ 모르핀펜타닐옥시코돈코데인 등 마약성 진통제

                   ㅇ 메틸페니데이트 등 일부 ADHD 치료제

                   ㅇ THC·CBD 함유 제품의료용 대마 관련 제품

                   ㅇ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 함유 의약품 및 일부 케타민 성분 의약품

 

이 밖에도 일반적인 고혈압·당뇨병 치료제해열진통제 등 개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은 통상적으로 휴대가 가능하나필요한 최소 수량만 소지하고 의약품의 주성분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래의 제조사 포장 또는 약국 포장 상태로 휴대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RDC

 

개인 또는 가족의 치료 목적으로 휴대하는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28일분 이내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8일분을 초과하는 우유 사전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며의사의 처방전과 현지 약사 등이 확인한 관련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28일분 이하라 하더라도 마약류·항정신성의약품 등 통제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별도의 허가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콩고공화국

 

의료 목적이 아닌 고위험물질은 별도의 허가 없이 반입하기 어렵고마약류·항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적절한 처방전과 성분에 따른 수입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처방전에는 환자 및 처방자의 인적사항의약품명과 성분, 1회 용량 및 복용방법총 수량치료기간발행일 및 서명 등이 포함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국 전 준비사항

 

의약품을 휴대하여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콩고공화국을 방문하시는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의약품 포장 또는 처방전을 통해 주성분명(영문 또는 불어확인

2. 의사 처방전 또는 소견서(영문 또는 불어준비

3. 가능하면 의약품을 원래의 포장 상태로 보관

4. 필요한 치료 기간에 해당하는 최소 수량만 휴대

5. 통제성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 국가 세관·보건당국의 사전 허가 필요 여부 확인

 

 

의약품 반입 기준은 현지 사정 및 관계 당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최종반입 가능 여부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콩고공화국 세관·보건당국이 판단합니다.

 

 

여행 전 관련 의약품의 성분과 반입 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어 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콩고민주공화국콩고공화국 세관/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임.

     ※ 업데이트한 최신 정보는 콩고민주공화국콩고공화국 세관/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콩고민주공화국(DRC)- 관세청(DGDA)보건부 콩고공화국(브라자빌)- 세관총국(DGDDI)보건인구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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