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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외국에서의 의약품 반입 관련 안전공지

  • 국가 에티오피아
  • 등록일 2026-09-03

에티오피아 식품의약국(EFDA)은 아래와 같이 마약성 의약품 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니, 여행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성 진통제 : 코데인(Codeine), 트라마돌(Tramadol), 펜타닐(Fentanyl), 모르핀(Morphine) 등

  • 각성제 및 ADHD 치료제 :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암페타민(Amphetamine) 계열 성분

  • 신경안정제 및 수면제 : 디아제팜(Diazepam), 알프라졸람(Alprazolam), 졸피뎀(Zolpidem) 등 벤조디아제핀계 및 비벤조디아제핀계 성분

  • 반입 지침 : 개인 치료 목적의 일반 의약품은 최대 90일 처방 분량까지 휴대 반입이 인정되며, 만약 규제 성분(통제 의약품)이 포함된 경우, 성분명(Generic Name)이 명시된 의사 처방전과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에티오피아 식품의약국의 판단 사항입니다.

  •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에티오피아 식품의약국 공식 홈페이지(클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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