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의약품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카타르 세관 및 보건부의 판단 사항이며, 최신 정보는 카타르 보건부 공식 홈페이지(https://fli.moph.gov.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약품 분류별 반입 규정
1. 반입 절대 금지 성분
불법 마약류 및 환각제(대마, CBD 오일, 헤로인, LSD 등)는 진단서 유무와 상관없이 전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2. 사전 전가 허가 필요 의약품(통제의약품)
1) 의약품 종류 및 최대 소지 허용량
분류 | 성분명 및 주요 효능 | 한국 내 대표 의약품 예시 | 최대 허용량 및 세관 신고 여부 |
마약류 및 정신활성물질 (Narcotics) | 진해거담제-코데인 계열 (Codeine,Dihydrocodeine) | 코대원시럽/정, 코푸시럽 등 복합 감기약 | 최대 30일분과 체류기간 중 짧은 기간) /
세관 신고 필요 (사전 전자허가서, 영문 진단서 및 처방전 원본, 여권, 의약품) |
마약성 진통제 (Oxycodone,Fentanyl,Morphine,Hydromorphone,Pethidine) | 옥시콘틴, 아이알코돈, 펜타닐 패치, 아이알돈 등 | ||
ADHD 치료제 / 중추신경흥분제 (Amfetamine,Dexamfetamine, Methylphenidate) | 아데랄, 페니드, 콘서타 등 | ||
향정신성 의약품 (Psychotropics) | 식욕억제제 / 다이어트약 (Phentermine,Phendimetrazine,Amfepramone, Mazindol) | 디에타민, 푸리민, 푸라놀, 알디에트, 마진독스 등 | 최대 2개월분 (60일분) / 세관 신고 필요(사전 전자허가서, 영문 진단서 및 처방전 원본, 여권, 의약품) |
수면제 / 수면유도제 (Zolpidem, Triazolam, Flunitrazepam, Midazolam) | 스틸녹스, 졸피드, 할시온, 라제팜 등 | ||
항불안제 / 신경안정제 (Alprazolam, Diazepam, Lorazepam, Clonazepam, Bromazepam) | 자낙스, 아프라락스, 바리움, 아티반, 리보트릴 등 | ||
중증 진통제 (TramadolHCL,Buprenorphine) | 울트라셋(단일/복합제), 트라마돌, 노르판 등 | ||
신경통 · 간질 · 항경련제 (Pregabalin, Gabapentin, Phenobarbital) | 리리카, 뉴론틴, 루미날 등 |
2) 카타르 보건부 통제의약품 사전 전자허가 시스템(E-System)
카타르 보건부는 입·출국 여행자의 개인 사용 목적 통제의약품(Controlled Medicines) 휴대 반·출입 절차를 전산화한 「Controlled Medicines for Travellers E-System」을 운영중입니다.
o 신청 대상: ADHD 치료제,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 항불안제, 마약성 진통제 등 카타르 법령상 통제의약품인 마약류 및 정신활성물질(Narcotics)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Psychotropics)을 휴대하는 입·출국 여행객 전원(아래 보건부 홈페이지에서 통제의약품 목록 확인 가능)
o 신청 시기: 여행 예정일 최소 5영업일 이전 온라인 사전 신청 필수 (보건부 심사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약 3일).
- 신청 경로: 카타르 보건부 홈페이지 (https://fli.moph.gov.qa) → Health Services → E-services → Pharmacy & Drug Control E-System
- 제출 서류: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 영문 의사 처방전 및 진단서, 약품 상세 정보
o 승인 결과: 심사 승인 시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허가서(E-Permit)' 발급 (출력본 또는 전자문서 소지 필수)
3. 일반 의약품 및 만성질환 약제
분류 | 성분명 및 주요 효능 | 한국 내 대표 의약품 예시 | 최대 허용량 및 세관 신고 여부 |
일반 의약품 및 만성질환 약제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갑상선 등 만성질환 소지약 (일반 처방약 및 비처방 상비약) | 혈압약, 당뇨약, 일반 타이레놀, 소화제 등 | 최대 3개월분 / 세관신고 불요하나 불시 점검시 서류 제출 필요 (6개월 이내 발급된 영문 처방전, 여권, 본인 투약 및 자기 책임 서약서) |
나. 영문 진단서 및 처방전 필수 작성 기준
o 카타르 보건부 지침(Point 4)에 따라, 카타르 입국 시 소지하는 영문 진단서(Medical Report) 및 처방전(Prescription)에는 아래의 7가지 항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환자 인적사항: 환자의 성명, 나이(Age), 여권번호 등 식별 정보
- 의학적 진단명: 담당 의사가 명시한 정확한 질병/증상 진단명 (Medical Diagnosis)
- 치료 계획 및 기간: 구체적인 치료 계획(Treatment Plan) 및 예상 치료 기간
- 의학적 권고사항: 의사의 의학적 권고 및 투약 필요성 소견
(Medical Recommendations)
- 약품 상세 정보: 성분명(Scientific/Generic Name), 제형(Form), 처방 용량(Dosage), 소지 수량
- 의료기관 직인/서명: 담당 의사의 친필 서명 및 의료기관 공식 직인(Stamp)
- 의료기관 공식 서식: 병원/의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기재된 공식
헤더(Letterhead) 서식 용지 사용
다. 입국 심사 및 세관 통관 수칙
o 세관 신고 (Red Channel): 통제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공항 입국장 세관 검사대(Red Channel)에서 의약품과 영문 증빙서류(사전 전자허가서, 영문 진단서 및 처방전 원본), 여권(원본 및 사본)를 지참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o 포장 상태 유지: 의약품은 약국에서 처방받은 original 포장 용기 및 라벨(환자명, 약품명 표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별도 용기에 덜어 담거나 다른 의약품과 섞어 담지 마십시오.
o 반입 절대 금지 성분: 불법 마약류 및 환각제(대마, CBD 오일, 헤로인, LSD 등)는 진단서 유무와 상관없이 전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o 국내에서 우편/택배 수령 불가 : 현지에서 의약품이 소진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배송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현지 병원(HMC 등)을 방문하여 현지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득해야 합니다.
라. 대리 소지자 관련 규정
o 직계가족/배우자 대리 소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약품을 소지하는 경우, 환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여권) 사본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영문)를 제시해야 합니다.
o 제3자 대리 소지: 직계가족 외 제3자가 대리 소지할 경우, 환자의 공식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