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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입국 개인 소지 의약품 반입 규정

  • 국가 카타르
  • 등록일 2026-08-28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의약품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카타르 세관 및 보건부의 판단 사항이며, 최신 정보는 카타르 보건부 공식 홈페이지(https://fli.moph.gov.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약품 분류별 반입 규정


1. 반입 절대 금지 성분

불법 마약류 및 환각제(대마, CBD 오일, 헤로인, LSD 등)는 진단서 유무와 상관없이 전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2. 사전 전가 허가 필요 의약품(통제의약품)


1) 의약품 종류 및 최대 소지 허용량

분류

성분명 및 주요 효능

한국 내 대표 의약품

예시

최대 허용량 및 세관 신고 여부

마약류 및

정신활성물질

(Narcotics)

진해거담제-코데인 계열

(Codeine,Dihydrocodeine)

코대원시럽/코푸시럽 등 복합 감기약

최대 30일분과 체류기간 중 짧은 기간) /

 

세관 신고 필요 (사전 전자허가서영문 진단서 및 처방전 원본여권의약품)

마약성 진통제

(Oxycodone,Fentanyl,Morphine,Hydromorphone,Pethidine)

옥시콘틴아이알코돈펜타닐 패치아이알돈 등

ADHD 치료제 중추신경흥분제

(Amfetamine,Dexamfetamine, Methylphenidate)

아데랄페니드콘서타 등

향정신성

의약품

(Psychotropics)

식욕억제제 다이어트약

(Phentermine,Phendimetrazine,Amfepramone, Mazindol)

디에타민푸리민푸라놀알디에트마진독스 등

최대 2개월분

(60일분) /

세관 신고 필요(사전 전자허가서영문 진단서 및 처방전 원본여권의약품)

수면제 수면유도제

(Zolpidem, Triazolam, Flunitrazepam, Midazolam)

스틸녹스졸피드할시온라제팜 등

항불안제 신경안정제

(Alprazolam, Diazepam, Lorazepam, Clonazepam, Bromazepam)

자낙스아프라락스바리움아티반리보트릴 등

중증 진통제

(TramadolHCL,Buprenorphine)

울트라셋(단일/복합제), 트라마돌노르판 등

신경통 · 간질 · 항경련제

(Pregabalin, Gabapentin, Phenobarbital)

리리카뉴론틴루미날 등


2) 카타르 보건부 통제의약품 사전 전자허가 시스템(E-System)

카타르 보건부는 입·출국 여행자의 개인 사용 목적 통제의약품(Controlled Medicines) 휴대 반·출입 절차를 전산화한 「Controlled Medicines for Travellers E-System」을 운영중입니다.


o 신청 대상: ADHD 치료제,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제, 항불안제, 마약성 진통제 등 카타르 법령상 통제의약품인 마약류 및 정신활성물질(Narcotics)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Psychotropics)을 휴대하는 입·출국 여행객 전원(아래 보건부 홈페이지에서 통제의약품 목록 확인 가능)

o 신청 시기: 여행 예정일 최소 5영업일 이전 온라인 사전 신청 필수 (보건부 심사 소요기간: 근무일 기준 약 3일).

- 신청 경로: 카타르 보건부 홈페이지 (https://fli.moph.gov.qa) → Health Services → E-services → Pharmacy & Drug Control E-System

- 제출 서류: 여권 사본, 항공권 사본, 영문 의사 처방전 및 진단서, 약품 상세 정보

o 승인 결과: 심사 승인 시 전자문서 형태의 '전자허가서(E-Permit)' 발급 (출력본 또는 전자문서 소지 필수)


3. 일반 의약품 및 만성질환 약제

분류

성분명 및 주요 효능

한국 내 대표 의약품

예시

최대 허용량 및 세관 신고 여부

일반 의약품 및 만성질환 약제

고혈압당뇨고지혈증갑상선 등 만성질환 소지약

(일반 처방약 및 비처방 상비약)

혈압약당뇨약일반 타이레놀소화제 등

최대 3개월분 /

세관신고 불요하나 불시 점검시 서류 제출 필요

(6개월 이내 발급된 영문 처방전여권본인 투약 및 자기 책임 서약서)


나. 영문 진단서 및 처방전 필수 작성 기준

o 카타르 보건부 지침(Point 4)에 따라, 카타르 입국 시 소지하는 영문 진단서(Medical Report) 및 처방전(Prescription)에는 아래의 7가지 항목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환자 인적사항: 환자의 성명, 나이(Age), 여권번호 등 식별 정보

- 의학적 진단명: 담당 의사가 명시한 정확한 질병/증상 진단명 (Medical Diagnosis)

- 치료 계획 및 기간: 구체적인 치료 계획(Treatment Plan) 및 예상 치료 기간

- 의학적 권고사항: 의사의 의학적 권고 및 투약 필요성 소견

   (Medical Recommendations)

- 약품 상세 정보: 성분명(Scientific/Generic Name), 제형(Form), 처방 용량(Dosage), 소지 수량

- 의료기관 직인/서명: 담당 의사의 친필 서명 및 의료기관 공식 직인(Stamp)

- 의료기관 공식 서식: 병원/의원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이 기재된 공식

   헤더(Letterhead) 서식 용지 사용


다. 입국 심사 및 세관 통관 수칙

o 세관 신고 (Red Channel): 통제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공항 입국장 세관 검사대(Red Channel)에서 의약품과 영문 증빙서류(사전 전자허가서, 영문 진단서 및 처방전 원본), 여권(원본 및 사본)를 지참하여 자발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o 포장 상태 유지: 의약품은 약국에서 처방받은 original 포장 용기 및 라벨(환자명, 약품명 표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별도 용기에 덜어 담거나 다른 의약품과 섞어 담지 마십시오.

o 반입 절대 금지 성분: 불법 마약류 및 환각제(대마, CBD 오일, 헤로인, LSD 등)는 진단서 유무와 상관없이 전면 반입이 금지됩니다.

o 국내에서 우편/택배 수령 불가 : 현지에서 의약품이 소진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배송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현지 병원(HMC 등)을 방문하여 현지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득해야 합니다.


라. 대리 소지자 관련 규정

o 직계가족/배우자 대리 소지: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환자 본인을 대신하여 약품을 소지하는 경우, 환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여권) 사본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영문)를 제시해야 합니다.

o 제3자 대리 소지: 직계가족 외 제3자가 대리 소지할 경우, 환자의 공식 위임장(Authorization Letter)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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