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기스스탄은 입국 시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및 오남용 우려 등으로 해외 의약품 반입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반 처방전이나 약국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에페드린 함유 감기약, 마약성 진통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ADHD 치료제, 다이어트 보조제라 하더라도 주재국 법령(내각 결정 목록 제152호(2025.3.26) 등) 및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규정에 따라 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된 물품으로 입국 시 신고없이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공지는 최근 키르기스스탄 정부 법령사이트, 내무부 산하 마약밀매방지청과 관세청에 문의 후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은 수시로 변경 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키르기스스탄 법령 정보 포털사이트 '내각 결의안(반입 금지 및 제한 약물 목록)'
https://cbd.minjust.gov.kg/230024643/edition/29575/ru?lang=ru
1. 유형별 의약품 구분 및 규제 기준
①︎ 전면 반입 금지 물질 (목록 I: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 개인 치료용, 처방전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체 반입 금지
▷︎ 마약류 및 아편계: 헤로인(Heroin), 아세틸화 아편, 데소모르핀, 칸나비스(대마, 해시시, 대마유, 합성 대마류 전체), 아세틸펜타닐 및 각종 펜타닐 유사체 등
▷︎강력 환각제 및 신경자극제: LSD, MDMA(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메스칼린, 실로시빈, 카티논 유도체(4-MEC 등), 합성 카나비노이드류(JWH, AM 계열 등)
②︎ 유통 및 반입 제한 마약성 의약품(목록 II)
- 의료용으로 사용되나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물질로, 공식 의료 증빙 서류 구비 및 세관 신고 시에만 제한적 반입 허용
▷︎마약성 진통제 및 마취제: 모르핀(Morphine), 펜타닐(Fentanyl), 옥시코돈(Oxycodone), 하이드로코돈(Hydrocodone), 메타돈(Methadone),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트리메페리딘(프로메돌), 코데인(단일제), 코카인, 타펜타돌, 수펜타닐, 알펜타닐 등
▷︎중추신경 자극제(ADHD 치료제 등):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콘서타/페니드 등), 암페타민(Amphetamine) 계열
③︎ 유통 및 반입 제한 향정신성 의약품 (목록 III)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항불안제: 알프라졸람(자낙스), 디아제팜(바륨), 로라제팜(아티반), 클로나제팜(리보트릴), 미다졸람, 트리아졸람(할시온), 브로마제팜,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등
▷︎바르비탈계 및 기타 수면·진정·마취제: 페노바르비탈, 졸피뎀(스틸녹스), 케타민, 페나제팜, 부탈비탈, 알로바르비탈 등
④︎ 규제 대상 원료물질 및 전구체 (목록 IV)
▷︎감기약/비염약 성분 복합제: 에페드린(Ephedrine),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노르에페드린, 에르골린 유도체 등
감기약(종합감기약, 코감기약, 시럽/파우더/알약 형태 등)에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이 고농도로 함유된 경우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성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2. [특별 규정] 일부 통제 조치 허용 기준
아래의 배합 기준 및 최대 함량을 충족하는 개인 치료 목적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내용과 수량 등 증명서가 확인 되면 예외적 반입 허용
※︎ 코데인 및 유사 성분 복합제 (코데인, 디하이드로코데인, 아세틸디하이드로코데인, 덱스트로메토르판, 노르코데인, 폴코딘, 에틸모르핀 등)
▷︎1개 이상의 타 성분과 혼합되어 있을 것
▷︎1회 투여량당 해당 성분 100mg 이하 및 제제 내 농도 2.5% 이하
▷︎1회 투여량당 2.5mg 이하(염기 기준) + 디페녹실레이트 용량의 1% 이상에 상응하는 황산 아트로핀 함유
▷︎1회 투여량당 0.5mg 이하 + 디페녹신 용량의 5% 이상에 상응하는 아트로핀 황산염 함유
▷︎덱스트로프로폭시펜 제제(경구용): 1회 투여량당 135mg 이하 또는 비분리 제제 기준 2.5% 이하
▷︎모르핀/코카인 함유 희석 제제: 무수 모르핀 염기 기준 0.2% 이하, 코카인 염기 기준 0.1% 이하로서 타 성분과 결합되어 쉽게 마약 성분 분리가 불가능한 제제
3. 규제 의약품(②︎, ③︎, ④︎) 합법적 반입 조건 및 절차
▷︎의료 증빙 서류 구비 (필수)
▷︎영문 또는 키르기즈어/러시아어로 공증 번역된 의사 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중 1부 지참
▷︎서류 필수 기재 내용: 환자 인적 사항, 병명, 의약품 상품명 및 유효 성분명(INN), 처방 수량, 1일 복용량 및 복용 방법
▷︎반입 허용 수량: 현지 체류 기간 동안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 처방 수량에 한함 (처방전에 명시된 투약 기간과 수량이 일치해야 함)
▷︎의약품 포장 상태 유지: 약품명, 성분, 용량이 식별 가능한 원래의 포장(Original Box) 상태 그대로 소지 권장
▷︎세관 신고(신고서 3.6항 작성 필수): 입국 심사 후 세관 통과 시 세관신고서의 ‘3.6항(의약품 형태의 마약류·향정신성 물질 등)’에 반드시 체크 및 품명·수량 기재
▷︎세관원에게 소지 사실을 알리고, 의약품 실물 및 번역 공증된 처방 서류를 제시하여 통관 확인을 받아야 함
▷︎약품 수입 라이선스 면제: 개인이 치료 목적으로 정당한 의료 서류와 함께 제한된 수량을 자진 신고하여 반입하는 경우 별도의 무역 수입 허가증(라이선스)은 면제
*별첨 : 키르기스스탄 마약밀매방지청 제공 '통제 의약품 안내문'(러시아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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