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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 입국 시 의약품 반입 유의사항 안내

  • 국가 우루과이
  • 등록일 2026-09-08

  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의약품을 소지하고 해외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의 성분이 현지 법령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의약품이 압수되거나 입국 과정에서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루과이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입국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지하고 있는 의약품의 성분 및 우루과이의 의약품 반입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원칙

   ㅇ 세관 당국은 의약품의 경우 여행자의 필요와 체류 기간에 적절한 수량만 휴대할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ㅇ 통증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라도 코데인, 디하이드로코데인 등은 마약류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의약품 반입 시 반드시 우루과이 공중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ública, 이하 MSP)가 게시한 「국내 및 국제 관리대상 물질 목록」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ub.uy/ministerio-salud-publica/comunicacion/publicaciones/listas-sustancias-controladas-sometidas-control-nacional-internacional


  ㅇ 상기 목록에 포함된 관리대상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지하고 우루과이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께서는 사전에 반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의약품 예외적 반입 신청 절차

  ㅇ 공중보건부(MSP) 의약품감시부서(Unidad de Farmacovigilancia, UFV)에 사전 이메일 신청(e-mail: farmacovigilancia@msp.gub.uy)


  ㅇ 신청이 승인되면 승인서가 신청자에게 이메일로 스캔본 형태로 발송되며, 발급까지 최대 72시간이 소요됨. 발급된 승인서는 발급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간 유효함.


  ㅇ 제출 서류(스캔하여 이메일 송부)

  - 여권 또는 외국인 신분증 사본

  - 의약품이 출발하는 국가에서 의료보험 또는 의료서비스 보장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의료보험 카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사본

  - 해외에서 발급받은 의사의 의약품 처방전 또는 의료 처방

  - 우루과이에 담당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의사가 의약품 반입 신청을 승인하거나 이를 뒷받침한다는 내용의 서신

  - 반입하려는 의약품의 명칭 및 각각의 수량

  - 해당 의약품의 사용 기간

  -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의약품의 예외적 반입 신청과 관련한 상세 안내문은 우루과이 공중보건부(MSP) 홈페이지의 의약품감시부서(Unidad de Farmacovigilancia) 페이지 하단에 있는 「Solicitud de Ingreso de Medicamentos en forma excepcional」(의약품 예외적 반입 신청) 항목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IN-13221-043 - Instructivo para solicitud de Ingreso de Medicamentos en forma excepcional)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우루과이 세관(Dirección Nacional de Aduanas) 및 공중보건부(Ministerio de Salud Pública)의 판단 사항입니다. 최신 업데이트 정보는 상기 안내드린 관계 당국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세관 : Asesoría de Comunicación Institucional  

     - (전화) : 29150007(내선 561 o 514) / (이메일) : info@aduanas.gub.uy
  ㅇ 공중보건부(MSP) : Unidad de Farmacovigilancia

     - (전화) : 1934 (int. 3027, 월~금 09:00-13:00) / (이메일) : farmacovigilancia@msp.gub.uy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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