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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내 의약품 및 관리대상 물질 반입 관련 정보 안내(2026.8.28.기준)

  • 국가 체코
  • 등록일 2026-08-28

주체코대사관은 주재국 내 의약품 등 성분 규제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으로 우리 국민이 체류 또는 여행을 위해 입국하는 과정에서 반입 금지 의약품 소지 등으로 현지 당국에 적발되어 불편을 겪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주재국 내 의약품 및 관리대상 물질 반입 관련 규제사항 및 반입 금지 목록 등을 정리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체코 세관 및 체코 의약품통제청의 판단사항이며, 관련 지속 업데이트되는 최종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체코 세관 : https://celnisprava.gov.cz

2) 체코 의약품통제청 : https://sukl.gov.cz

3) 의약품 및 관리대상 물질 목록

    (체코 정부령, Government Regulation No. 463/2013 Coll.): https://www.zakonyprolidi.cz/cs/2013-463

 

붙임 : 해외에서의 체코 내 의약품 등 반입 관련 정보.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