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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입국 시 의약품 휴대 관련 유의사항

  • 국가 온두라스
  • 등록일 2026-09-04

                                      [안전공지] 온두라스 입국 시 의약품 휴대 관련 유의사항


최근 국가별로 의약품 성분에 대한 규제가 상이하여,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성분이 방문국에서 마약류·향정신성물질 등 통제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 입국 과정에서 반입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두라스 세관 규정(RECAUCA 제578조 c호)은 여행자의 상황과 필요에 부합하는 수량의 의약품을 

여행자 휴대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두라스 위생규제청(ARSA)이 지정한 통제물질(별첨 참조)이 포함된 의약품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온두라스 위생규제청(ARSA)은 「2026년 통제물질 목록(C-ARSA-003-V4)」을 통해 마약류·향정신성물질 등 

특별통제 대상 성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동 목록에는 코데인(Codeine)이 통제대상 마약성 물질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트라마돌(Tramadol),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알프라졸람(Alprazolam), 클로나제팜(Clonazepam), 

졸피뎀(Zolpidem) 등 국내에서도 처방 의약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일부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전체 통제대상 성분은 반드시 ARSA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ARSA의 2026년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여행자가 개인 치료 목적으로 통제대상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휴대하여 

온두라스에 입국하려는 경우 사전에 ARSA의 ‘개인 특별허가(Autorización Especial Personal, AEP)’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ARSA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당 의약품의 휴대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제대상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을 소지하는 것만으로 AEP 절차가 대체되는 것은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온두라스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 전에 복용 중인 의약품의 성분명(유효성분)을 확인하고, 해당 성분이 ARSA의 최신 통제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통제대상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개인 치료 목적으로 휴대하는 경우에는 온두라스 입국 전에 ARSA의 개인 특별허가(AEP) 

절차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AEP 신청 시 필요한 의료서류 등 구체적인 요건은 ARSA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RSA의 기존 특별허가 규정에는 환자 치료 목적의 경우 여권 및 처방전·의사확인서 또는 

진료기록 등의 제출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의약품 관련 규정 및 통제대상 성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직전에 다시 한번 관계기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본 공지는 온두라스 관계기관이 공개한 법령 및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사항이며, 개별 의약품의 최종 반입 가능 여부 

및 입국 과정에서의 조치는 온두라스 세관·보건당국 등 관계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또한, 관련 법령·규정 및 통제대상 성분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반드시 온두라스 위생규제청(ARSA) 

및 온두라스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관 및 자료

ARSA 2026년 통제물질 목록(C-ARSA-003-V4)
ARSA 개인 특별허가(Autorizaciones Especiales) 안내
온두라스 관세청(Aduanas de Honduras)
RECAUCA 원문(온두라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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