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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디 안전여행 길잡이

  • 국가 부룬디
  • 등록일 2026-09-15

부룬디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부룬디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대사관에서는 ‘부룬디 안전여행 길잡이’를 작성했습니다. 이 자료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 대사관으로 연락바랍니다.


아울러, 부룬디에는 대한민국 상주공관이 없으며,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이 부룬디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현지 관계기관과 함께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에 신속히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룬디 여행경보 및 신변안전


■ 여행경보 현황


ㅇ 2026년 9월 15일 기준 외교부 여행경보는 다음과 같음

   - 부줌부라시 : 2단계(여행자제)

   - 부줌부라시를 제외한 부룬디 전역 : 3단계(출국권고)

ㅇ 부줌부라시 방문 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현지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

ㅇ 부줌부라시 외 지역 방문 예정자는 여행을 취소·연기하고, 현지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출국하는 방안을 검토

ㅇ 여행경보는 현지 정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서 최신 단계 확인 필요(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국경 및 정세 관련 유의사항


ㅇ 부룬디-DR콩고 국경 인근에서는 DR콩고 동부의 무력충돌과 무장단체 활동으로 인해 치안 상황이 급변할 수 있으므로 접근 자제

ㅇ 특히 Cibitoke, Bubanza 일대 등 서북부 지역은 반군의 무장폭력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여행 금지에 준하여 접근을 피하고 외교부 여행경보 준수

ㅇ 집회·시위 및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폭력사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접근하지 말고, 현지 경찰 및 관계기관의 지시에 협조


2. 부룬디 출입국에 따른 안내사항


■ 부룬디 입국


여권

ㅇ 부룬디 입국을 위해서는 입국일 기준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최소 1면 이상의 빈 사증란 필요

ㅇ 분실·도난 신고된 여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여권 유효기간이나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 항공기 탑승 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확인 필요


비자

ㅇ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는 부룬디 입국 시 비자 필요

ㅇ 여행 전 부룬디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공항 입국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 완료 후 발급되는 확인서 또는 인증서(Validation Certificate)를 출력하거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입국 시 제시

ㅇ 또는 부줌부라 멜키오르 은다다예 국제공항 도착 시 입국비자 발급 가능

ㅇ 1개월 단수·복수 입국비자 수수료 모두 USD 90이며, 경유비자는 USD 40(3일 체류 가능)

ㅇ 비자 종류·수수료·체류기간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국 전 부룬디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 확인 필요(부룬디 이민국 홈페이지 바로가기↗)


입국신고

ㅇ 항공사 또는 출입국 당국이 귀국 항공권, 숙소 예약확인서, 초청인 연락처, 황열 예방접종증명서 등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 준비

ㅇ 입국 시 QR코드를 찍어 인터넷으로 정보를 작성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원활한 통신 이용을 위해 사전에 실물 SIM(유심), eSIM, 로밍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준비 바람


황열 예방접종증명서

ㅇ 부룬디는 생후 9개월 이상인 모든 입국자에게 황열 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를 요구

ㅇ 황열 백신은 일반적으로 접종 10일 후부터 국제증명서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미접종자는 입국일 최소 10일 전에 접종하는 것이 필요

ㅇ 유효한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탑승 또는 입국이 제한되거나 검역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드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증명서 원본을 소지하기 바람


DR콩고(DRC)·우간다 방문 및 경유 관련 검역

ㅇ 부룬디 보건당국은 DR콩고 및 우간다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에 따라 입국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있음(2026. 5. 28. 시행)

ㅇ DR콩고 또는 우간다에서 입국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한 여행자는 부줌부라 멜키오르 은다다예 국제공항 입국 시 건강상태확인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ㅇ 에볼라 의심 증상이 확인될 경우 부룬디 보건당국의 관련 절차에 따른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입국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신고 요망

ㅇ 해당 조치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최신 검역요건을 확인하기 바람   


■ 부룬디 출국


대한민국 입국 시 검역 관련 유의사항

ㅇ 부룬디는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에 해당(2026. 9. 7. 시행)

ㅇ 부룬디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 시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증상 유무를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함

ㅇ 입국 후 21일 동안 발열, 복통, 구토, 설사, 출혈 등 의심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임의로 방문하기 전에 질병관리청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안내에 따름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

ㅇ 최종 목적지 및 경유 국가의 비자, 여권 유효기간, 황열 예방접종증명서, 감염병 검역요건을 사전에 확인


■ 비자 및 출입국 관련 문의


부룬디 이민국(CGM)

ㅇ 대표전화: +257-22-45-12-78

ㅇ 이메일: contact@migration.gov.bi


3. 예방접종 및 보건


■ 일반


ㅇ 부룬디 여행 전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NOW’(해외감염병NOW 바로가기↗)와 WHO 등 공식 자료를 통해 부룬디의 감염병 발생정보 및 황열병(위 입국 관련 정보 참조)을 포함한 예방접종 필요 여부 확인

ㅇ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충분한 면역 형성 기간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출국 4~8주 전에 의료기관 또는 해외여행클리닉과 상담


4. 여권 분실 시 안내사항


■ 여권을 분실한 경우


ㅇ 여권 분실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에 연락 후 직원 안내에 따라 여권 분실 신고, 온라인 여권 재발급 또는 비대면 여권 발급 신청(재외동포365민원포털 바로가기↗)


■ 여권 재발급 관련


ㅇ 일반적으로 여권 분실에 따른 재발급을 위해서는 여권분실신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등이 필요

ㅇ 구체적인 구비서류, 수수료 및 발급 소요기간 등은 대사관 방문 전 확인 필요


■ 긴급여권 발급 관련


ㅇ 여권 분실 시 대사관에서 긴급여권 발급 가능하지만, 방문 전 반드시 대사관에 연락 필요

ㅇ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여권발급수수료(현금 USD 50), 여권용 사진 1매

ㅇ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참조(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바로가기↗)


5. 물건 분실·도난 및 범죄 피해


■ 일반 유의사항


ㅇ 부줌부라시를 포함한 부룬디에서는 소매치기, 날치기, 주거침입, 차량 내 물품 절도, 총기·흉기를 이용한 강도 및 차량강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변안전에 유의

ㅇ 야간에는 도보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을 피하고, 차량 이용 시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은 상태로 이동


■ 분실·도난 또는 강도 피해 발생 시


ㅇ 강도를 당할 경우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범인에게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도록 유의

ㅇ 물건을 분실한 경우 분실한 장소(식당, 집 등) 우선적으로 확인

ㅇ 물건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현지 경찰(117)에 신고

ㅇ 휴대전화 또는 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통신사와 카드 발급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이용 정지 신청

ㅇ 현금과 카드를 모두 분실한 경우 영사안전콜센터 또는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에 연락하여 외교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긴급여행경비 관련 안내


ㅇ 현금 및 카드 분실로 인하여 긴급여행경비가 필요한 경우 신속해외송금제도 이용 가능

ㅇ 1인당 USD 3,000(공관 보유 현금에 따라 축소 가능)에 해당하는 부룬디 프랑 지원 가능

ㅇ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신속해외송금서비스 참조(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분실·도난 또는 강도 신고 및 관련 문의


부룬디 경찰

ㅇ 대표전화: +257-22-22-24-78

ㅇ 긴급전화: 117

ㅇ 이메일: mininter@infos.gov.bi


6. 교통 정보


■ 일반 교통안전


ㅇ 부룬디는 한국운전면허 인정국가로, 현지 거주자는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부룬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때 필기·실기 등 운전능력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음

ㅇ 이는 한국 면허증으로 부룬디에서 직접 운전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면허 교환에 필요한 체류자격과 구비서류 등은 부룬디 관계기관에 사전 확인 필요(부룬디 내무부·국가경찰 홈페이지 바로가기↗)

ㅇ 운전할 때는 상시 여권·비자·운전면허증·차량등록증·보험서류를 준비하고 관계기관의 지시에 침착하게 협조

ㅇ 가로등이 부족하므로 어두운 새벽이나 밤늦게는 운전 지양

ㅇ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노면이 파손되거나 패인 구간이 있으며, 신호 체계가 미비한 곳이 대부분이므로 각별한 안전운전 필요


■ 대중교통 및 오토바이 택시


ㅇ 오토바이 택시(moto)는 사고 위험이 높고, 버스는 제 시간에 출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ㅇ 현재 오토바이 택시는 부줌부라시 내에서 운행이 중단

ㅇ 대중교통 수단이 열악하므로 가급적 렌트차량 또는 택시 이용을 권장

ㅇ 택시 이용 시 미터기가 없으므로 탑승 전 가격 협상


■ 교통사고 발생 시 안내사항


ㅇ 가능한 경우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고 경찰 긴급번호 117에 신고

ㅇ 부상자가 있는 경우 적십자 응급번호 109 또는 보호·재난대응 번호 113에도 연락

ㅇ 사고 현장과 차량 상태를 안전한 범위에서 촬영하고, 상대방 차량번호·운전자 정보·보험정보 및 목격자 연락처 확보

ㅇ 이 외에 사고로 인한 긴급조치 필요 시 영사조력 요청


7. 기타 유의사항


■ 사진 촬영 및 드론 사용


ㅇ 공항, 국경시설, 군사시설, 정부기관 및 주요 기반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촬영 금지

ㅇ 드론을 이용한 촬영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장비 압수, 벌금 또는 구금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허가 없이 드론을 반입·비행하지 않도록 유의


■ 정치적 활동 및 집회


ㅇ 정치적 집회·시위, 선거 관련 행사 및 군중이 밀집한 장소는 위험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근 자제

ㅇ 검문 또는 신원확인 요구를 받을 경우 현지 관계기관의 지시에 협조하고, 체포·구금 등 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할 수 있도록 요청


■ 마약 및 통제물질


ㅇ 대마를 포함한 불법 마약류의 소지·사용·운반은 중형과 고액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음

ㅇ 다른 사람의 짐이나 물품을 대신 운반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포장하지 않은 물품은 수하물에 넣지 않도록 유의


■ 현금·카드 및 환전


ㅇ 부룬디의 공식 통화는 부룬디 프랑(BIF)임

ㅇ 부룬디는 현금 사용 비중이 높고, 부줌부라시 외 지역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과 ATM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으니 미리 현금을 철저히 준비

ㅇ 호텔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미불 현금을 통한 결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호텔에 확인

ㅇ 불법 환전 또는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은행·공인환전소 등 공식 경로 이용(부룬디 중앙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 우기·홍수·산사태


ㅇ 통상 10월부터 5월까지 이어지는 우기에는 집중호우, 돌발홍수 및 산사태가 발생하여 도로가 차단될 수 있음

ㅇ 도로가 넓게 퍼져있지 않으므로 우기 중 이동 전 현지 당국 등을 통해 도로 상태를 확인하고 대체 경로 확보

ㅇ 탕가니카 호 인접도로가 수시로 잠기는 상황에 대비해 항시 안전운전 필수


■ 음식 및 식수


ㅇ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것은 콜레라, 장염 등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 바람

ㅇ 음식은 되도록 가열해 먹고 물은 검증된 식수만 마실 것


■ 언어 및 의사소통


ㅇ 부룬디의 주요 언어는 키룬디어, 프랑스어 및 영어이며, 키룬디어가 주민들의 주된 일상 언어로 사용됨

ㅇ 영어도 공용어이지만 실제 통용 범위는 제한적이며, 정부기관·호텔·상점 등에서는 영어보다 프랑스어가 통용되는 경우가 많음

ㅇ 필요한 경우 프랑스어 통역이나 번역 애플리케이션 준비 권장


8. 긴급연락처


■ 전화번호


ㅇ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250-252-577-577

ㅇ 주르완다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근무시간 외 사건발생 시): +250-793-761-634

ㅇ 영사안전콜센터(24시간): +82-2-3210-0404 또는 카카오톡 채널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ㅇ 질병관리청 감염병 상담: 1339(대한민국 국내)

ㅇ 경찰(국번없이) 112 / 보호·재난대응(국번없이) 113 / 부룬디 적십자 응급지원(국번없이)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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