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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룬디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안전 유의

  • 국가 부룬디
  • 등록일 2026-09-07
  • 1.부룬디 입국 시 개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일정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의약품은 개인 치료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소견서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면제, 항불안제, ADHD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등 통제 의약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약품은 출국 전 부룬디 의약품⁃︎식품규제청(ABREMA)을 통해 반입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부룬디 의약품⁃︎식품규제청(ABREMA)의 판단 사항이며,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부룬디 의약품⁃︎식품규제청(ABREMA)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룬디 의약품⁃︎식품규제청>
     - ABREMA (Burundi Medicines Regulatory Authority)
     - 이메일: info@abrema.gov.bi
     - 무료전화: 203
     - 전화: +257 22 22 97 39
     - 홈페이지: https://abrema.gov.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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