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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모로]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코모로
  • 등록일 2026-09-04

최근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중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 여행 목적지 국가에서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입국시 의약품 압수 및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모로 입국 시 의약품 반입은 현지 보건 및 세관 규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될 수 있으니, 코모로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출국 전 관련 규정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고 입국 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모로 보건부: sante.gouv.km

코모로 관세청: douanes.gouv.km


※ 세부 반입 기준 및 상세 규정은 추후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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