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네팔에서 종교 교육·훈련 및 선교 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현지 당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네팔은 종교·선교 활동과 관련하여 법적 제한을 두고 있으며,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팔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다음 사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지 법령 준수: 종교·선교 활동과 관련된 네팔의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비자 및 활동 가능 여부 확인: 종교 교육·훈련, 집회, 선교 및 봉사활동 등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활동이 체류 자격과 현지 법령에 부합하는지 출국 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확인 방법: 네팔 이민국(Department of Immigration)에 활동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비자로 활동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주네팔 대한민국대사관에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팔 이민국 대표 전화: +977-01-4529660
* 비자 관련 이메일: inquiry@immigration.gov.np
* 공식 홈페이지: https://immigration.gov.np/visa-information
ㅇ 단체 방문 시 유의: 단기 선교팀, 종교단체 및 봉사단체 등은 방문 전 참가자들의 비자 종류뿐 아니라 예정된 교육·훈련·행사 및 봉사활동의 적법성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제 발생 시 연락: 현지 당국의 조사나 구금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신속히 주네팔 대한민국대사관에 연락하여 영사 조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네팔 방문 및 체류 중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팔 체류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대표전화 (업무시간): +977-1-5377391 / 5370417 / 5384972
☎ 외교부 긴급전화 영사콜센터 (24시간 / 업무시간 외): +82-2-3210-0404 (통화요금 부과/ 긴급 상황 영어 통역 서비스 해외안전여행)
※ Wi-Fi 등 인터넷 환경에서는 별도의 음성통화료 없이 무료로 영사콜센터 상담전화 사용 가능 (무료전화앱 설치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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