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위 입국시 의약품 반입 관련 안전 유의
1. 말라위 입국 시 개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일정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의약품은 별도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 처방의약품
*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의약품 반입 가능
* 치료 목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상업적 목적의 수량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
* 의약품은 가급적 원래 포장 상태로 소지
* 처방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의사 확인서 지참 권장
* 약품의 제품명·성분명·복용량 및 처방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ㅇ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통제 의약품
*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별도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음
*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의사 확인서 지참 필요
* 처방전 등에 의약품의 성분명·복용량·복용 횟수 및 치료기간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
* 의약품은 원래 포장 상태로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 입국할 것을 권장
* 해당 의약품의 반입 가능 여부 및 사전 허가 필요 여부를 입국 전 말라위 의약품규제청(PMRA)에 확인
특히 일부 수면제·항불안제·ADHD 치료제·마약성 진통제 등은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제 여부가 불분명한 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 말라위 의약품규제청(PMRA)에 해당 성분의 반입 가능 여부 및 별도의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개별 의약품의 최종 반입 가능 여부 및 필요한 허가·서류 등은 말라위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말라위 의약품규제청(PMRA)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라위 의약품규제청>
* Pharmacy and Medicines Regulatory Authority (PMRA)
* 홈페이지: www.pmra.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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