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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안전공지) 마약 운반 연루 주의

  • 국가 네팔
  • 등록일 2026-07-06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타인(외국인또는 내국인)의 가방, 소포, 서류 등을 대신 운반하다가 그 안의 마약이 적발되어 체포·수감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후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현지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따라서 마약 운반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일부 국가에서는 마약 운반 시 최고 사형까지 선고).


최근에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여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후 가방 등을 운반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의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시거나 최소한 내용물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타인이 금전적 보상이나 여행경비 제공 등 조건을 제시하며 운반을 부탁할 경우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수상한 부탁을 받으시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지 경찰 등 관계 기관이나 우리 대사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체류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표전화(대사관 업무시간 : +977-1-5377391/ 5370417/ 5384972) 또는 한국 외교부 긴급전화 영사콜센터 (24시간/대사관 업무시간 외 : +82-2-3210-0404 / 긴급 상황 영어 통역 서비스 해외안전여행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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