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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재외국민보호 안전공지 - 23 (유럽국 EES(Entry/Exit System) 시행 이후 장기체류증 만료 이후 쉥겐협정국 여행 및 쉥겐협정국 여행 이후 양자협정을 이용한 벨기에 90일 추가 체류 방법 안내)

  • 국가 벨기에
  • 등록일 2026-07-07

 2026.4.10.자로 유럽 29개국에서 전면 시행된 EES(Entry/Exit System) 이후 우리 국민분들께서 △︎ 벨기에 장기체류증 만료 이후 후 쉥겐국 여행 및 △︎ 쉥겐국 90일 여행 후 사증면제양자협정을 이용한 벨기에 내에서의 90일 추가 체류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벨기에 도착신고


o 벨기에를 단기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호텔, 병원 또는 교도소 등에 머무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인 또는 가족 등의 거주지에 머물 경우 도착신고(Declaration of Arrival)를 해야합니다.

- 제3국 국적자(비EU 국적자)의 경우 벨기에 입국 후 3일 이내, EU국적자의 경우는 입국 후 10일 이내 신고 의무

- 벨기에 내 단기체류시 거주지 주소 신고는 의무사항이며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후 체류 연장이나 체류증 신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EES 시행 이전에는 도착신고를 위해서 거주지 구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쉥겐협약국 및 EU회원국 등 29개국 입국시 EES 등록을 마친 제3국 국민의 경우 구청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My Address in Belgium)으로 거주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 My Address in Belgium 등록은 벨기에 이민청 사이트* 에서 연결 링크를 따라 전자서식에 등록 가능

* https://dofi.ibz.be/en/my-file/my-address-belgium-mab


2. EES 시행이후 벨기에 장기체류증 만료 후 쉥겐협정 이용 여행 방법


o 벨기에 내에서 유학, 취업 등의 사유로 체류허가증을 소지하였던 우리 국민이 체류증 만료 후 쉥겐협정국 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체류증 만료 전 구청을 먼저 방문하여 EES 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 이후 구청에서의 EES 등록 신청서를 전달 받은 이민청은 신청자를 이민청으로 방문하도록 요청하며, 이민청에서 EES에 지문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이후에 단기체류자격자로 변경됨


   ■︎ 참조 : 워킹홀리데이 자격의 장기체류증 소지자는 체류증 만료시 위의 방법으로 쉥겐 여행이 불가하며 벨기에에서 제3국으로 출국해야함 


3. 양자사증면제협정 적용


o 한국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1970년 한-벨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쉥겐협정에 따른 체류일수 이후 벨기에를 90일까지 추가적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 벨기에에서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쉥겐협정에 따른 90일 체류가 만료되는 시점에 벨기에 구청을 방문하여 자신의 벨기에 도착일을 알리고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추가 체류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 양자사증면제협정에 따른 추가 체류허가 신청을 접수 받은 구청에서는 허가 요청서를 벨기에 이민청으로 송부하고 벨기에 이민청은 심사를 통해 체류를 허가

- 이민청 심사 후 허가시에는 구청을 통해 체류허가 만료기간이 기재된 Annex3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음(허가까지 2주~1달 소요 예상)


(유의사항) 양자사증면제협정을 통해 벨기에에서 90일 추가 체류허가를 받은 여행객은 벨기에에서만 출국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벨기에에서 제3국으로 가는 출국 항공편을 이용해야합니다(타 유럽국 경유 출국 불가).


o 쉥겐협정국에서 90일 기체류하였다는 전제하에 벨기에에서만 추가적인 90일 체류허가이므로, EU회원국의 장기체류증 만료 이후 쉥겐협정을 이용하여 벨기에 내에서만 90일을 체류한 경우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이용한 90일 추가 체류 적용은 불가합니다.

- 즉, 단기체류시 한 국가에서 연속하여 90일 이상을 체류할 수 없다는 뜻이며, 만약 벨기에 내에서 90일을 체류한 후 유럽내 한국과 양자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타 국가로 이동시 타 국가에서의 양자사증면제협정을 통한 추가 90일 체류가 가능

- 벨기에의 장기체류증 만료후 벨기에 외의 쉥겐협정국에서 90일 체류한 뒤 벨기에로 재입국하여 양자사증면제협정을 통한 추가 90일 신청도 가능

- 쉥겐협정 90일과 양자사증면제협정 90일을 모두 사용한 후 비쉥겐국가로 출국한 뒤 재입국을 위한 유예기간은 180일이내 90일 기간이 적용되며, 이후 EU회원국을 재입국한 경우 쉥겐협정 및 양자사증면제협정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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