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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아이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안내 ​ ​

  • 국가 아이티
  • 등록일 2026-01-29

안녕하십니까. 주도미니카공화국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외교부는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에 대해 2024.5.1.(수)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2026.7.31.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여행금지국가(아이티)를 방문 시, 여권법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사전 허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 발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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