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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비정상 통관 방식 관련 안전 공지

  • 국가 중국
  • 등록일 2025-12-30

비정상 통관 방식 관련 안전 공지

 

안녕하십니까?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중국 당국은 세관 통관의 비용절감을 위하여 수입품목의 가격을 저가 또는 미신고하는 비정상 통관 방식에 대해 밀수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최근 사례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께서는 비정상 통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관련 영사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 해외안전담당팀]

- (평일 09시 ~ 18) +86-10-8531-0700 또는 +86-10-8532-0404

- (항시긴급사항 대응) +86-186-1173-0089

 

[외교부 영사콜센터]

- (연중 24시간) +82-2-3210-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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