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할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가운데 "국제운전면허증(International Driving Permit, 이하 IDP)"을 소지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단기체류자가 차량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IDP)과 여권"이 필요하며,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으로는 운전이 불가합니다. 일부 관광객 중 "영문운전면허증(국문겸용) 또는 모바일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잘못 인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재국 경찰에게 적발시 무면허로 간주되며 체포 또는 장기간 구금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1) : 2026. 1월, ㅇㅇㅇㅇ현 지방도로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 미소지 운전자에게 현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실시, 무면허로 적발되어 임의동행 후 체포
●사례 (2) : 2026. 1월, ㅇㅇㅇㅇ현 지방도로에서 "국제운전면허증(IDP)" 미소지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서 체포
※ 무면허운전 벌칙 :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형 처벌
일본 입국전 반드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국제운전면허증(IDP)과 여권"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은 도로 교통이 잘 정비되어 있지만, 한국과 운전석 및 주행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무면허운전에 있어서 만큼 강력한 처벌 조치(구속수사 등)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일본에서 차량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IDP)" 소지는 필수이며, 신호-주차-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후쿠오카총영사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IDP)"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1577-1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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