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로 입국 시 의약품 반입과 관련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세관에서 압수·폐기되거나 과태료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비타민 등 일반의약품은 별도의 신고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단, 개인 사용 목적에 한해 90일분 이내의 합리적인 양만 허용됩니다.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서 사용 목적 증명 및 의사 소견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알약(정제형): 1일 3정 기준 → 270정(90일분) 이내 / 액상형(시럽): 1일 10ml 기준 → 900ml(90일분) 이내
치료 분량 | 필요 서류 | 비고 |
---|---|---|
3일분 이하 | 주치의 발급 국제증명서 | 추가 서류 불필요 |
30일분 이하 | 주치의 발급 국제증명서 | 동일 규정 적용 |
30일 초과 ~ 90일분 | 출국국가 관할기관 발급 공식 증명서 필요 | 헝가리 세관 사전 통보 권장 |
90일분 초과 | 원칙적으로 반입 불가 | 헝가리 보건당국 별도 허가 필요 |
●원래 포장 상태 그대로 유지 (약명, 용량, 성분 등 라벨 보존)
●처방전 또는 의사용 소견서 (영문 또는 헝가리어 권장)
●장기 치료 목적의 의약품은 국제증명서 및 보건당국 허가서 준비 필요
●세관 직원 요청 시 바로 제시할 수 있도록 기내 수하물에 별도 보관 권장
●헝가리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규정 위반 시 벌금·압수·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세부사항은 헝가리 보건당국(OGYEI) 및 세관청(NAV)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