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 온 '소량 마약류 소지 비범죄화 시범사업'을 연장 없이 2026.1.31. 부로 종료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마약류 비범죄화 정책은 2023.1.31. 연방 법률 마약 및 약물 관리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에 대한 한시적 면제 조항을 근거로 시행되었으며, 18세 이상 성인이 개인 소비 목적으로 오피오이드, 코카인, 필로폰, MDMA를 합계 2.5g 이하 소지할 경우 형사 처벌 및 압수 등 지난 3년간 면제되었습니다.
마약류 비범죄화 정책이 종료될 경우 2026.2.1.부터 BC주 전역에서 소량 마약류 소지 행위도 다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연방 마약 및 약물 관리법 CDSA 에 따른 경찰의 단속, 압수, 체포 권한이 회복됩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할 경우, 속인주의 원칙으로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해당하여 우리 국민이 캐나다에서 해당 약물을 소지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으실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연방 법률 마약 및 약물 관리법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내 주요 규제 약물
1. 오피오이드 (Opioids) 계열 : 펜타닐, 헤로인, 모르핀, 옥시코돈 (옥시코딘), 고함량 코데인, 하이드로모르폰 (Dilaudid)
2. 자극제 (Stimulants) 계열 : 코카인, 메타암페타민 (Meth)
3. 해리성 마취제 : 케타민, PCP
4. 환각제 : LSD, MDMA (엑스터시), Psilocybin (Magic Mushrooms)
5. 벤조디아제핀 계열: 디아제팜,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