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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캐나다 입국 시 통관 및 면세한도

  • 국가 캐나다
  • 등록일 2026-01-27

ㅇ 개인물품 통관기준

- 주류 : 와인 1.5리터(750ml 2병), 맥주(355ml) 24캔(병), 기타 1.14리터

- 담배 : 200개비(20개비들이 기준 10갑 또는 1보루)

- 현금 : 캐나다달러 기준 10,000불 미만

ㅇ 면세 반입 허용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반입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오기입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압류됨

ㅇ 압류된 물품의 종류에 따라 물품가액의 25~80% 범위 내에서 벌금을 지불해야 하며, 면세 반입 허용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한 관세를 지불해야 물품을 반환받을 수 있음 (단, 담배류 및 주류는 반환되지 않음)

ㅇ 상세한 내용은 우리나라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웹사이트에 게재된 각국별 휴대품 통관안내서 또는 아래 주재국 국경서비스국(CBSA) 웹사이트를 참조

※︎ https://www.cbsa-asfc.gc.ca/travel-voyage/bgb-rmf-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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