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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이탈리아 입국 시 여행자 통관 및 면세 기준(2025.09)

  • 국가 이탈리아
  • 등록일 2026-01-19

ㅇ 여행자 개인 물품 통관 기준(2025.09)

휴대품

통관기준

면세 반입 한도금액

(일반면세 기준)

  • 15세 이상

  • ‑︎공항 또는 항만 이용 시: 430유로

  • ‑︎육로 이용 시: 300유로

  • 15세 미만: 150유로


주류

  • 일반 와인(still wine) 4리터

  • 맥주 16리터

  • 알코올 함량 22% 초과 주류 또는 비변성알코올(에탄올) 함량 80% 이상 성분 제품 1리터

  • 알코올 함량 22% 이하 주류 2리터

만 18세 이상

담배

  • 담배 200개비 또는 일반 시가(cigar) 50개비 또는 얇은 시가 100개비 또는 가루담배 250그램

향수 및 차

  • 면세 한도금액 내에서 수량제한 없이 반입 가능

반입 수량제한 폐지(2008.12)

외국환 신고

  • 현금 및 기타 증권의 반입과 반출은 최대 10,000유로 미만(Less than 10,000€)만 가능

  • ‑︎동 금액과 같거나 초과할 시 신고양식을 작성하여 (반입의 경우) 이탈리아 도착 직후 또는 (반출의 경우) 출국 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거나 부적절·허위 신고 시 외환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간주, 벌금 부과

  • 미신고 시 반입 허용 금액 10,000유로를 제외한 비신고 금액(초과 금액) 기준:

  • ‑︎10,000유로 이하: 초과 금액의 50% 행정 압수 및 30~50%에 달하는 벌금 부과

  • ‑︎10,000유로 초과 100,000유로 이하: 초과 금액의 70% 행정 압수 및 50~70%에 달하는 벌금 부과

  • ‑︎100,000유로 초과: 초과 금액의 100% 행정 압수 및 70~100%에 달하는 벌금 부과(최대 100만 유로)

  • 부적절·허위신고 시 운반 현금과 신고 금액 간 차액 기준: 

  • ‑︎10,000유로 이하: 차액의 25% 행정 압수 및 15~25%에 달하는 벌금 부과

  • ‑︎10,000유로 초과 30,000유로 이하: 차액의 35% 행정 압수 및 25~35%에 달하는 벌금 부과

  • ‑︎30,000유로 초과 100,000유로 이하: 차액의 70% 행정 압수 및 50~70%에 달하는 벌금 부과

  • ‑︎100,000유로 초과: 차액의 100% 행정 압수 및 70~100%에 달하는 벌금 부과(최대 100만 유로)


식품

  • 육류, 육류 가공품, 우유, 유제품, 야생 사냥물 및 우유나 육류를 포함한 가공식품

  • ‑︎수량과 관계없이 반입금지

  • 유아용 분유, 어린이용 식품, 의료 목적 특수식품, 또는 의료 목적 애완동물 사료

  • ‑︎총 2kg 이내 포장된 상온 보관 상품만 가능

  • 수산물

  • ‑︎개인 소비 목적인 경우에만 소량 반입 허용

  • ‑︎총 20kg(또는 개별 생선의 무게가 20kg 초과 시 1마리 무게) 이내 내장이 제거된 상태의 조리·가공 수산물만 가능

  • 기타 동물성 제품(예: 꿀, 생굴, 생홍합, 달팽이 등)

  • ‑︎2kg 이내 반입 가능

  • 신선 및 건조 야채 제품

  • ‑︎개인 소비 목적인 경우에만 소량 반입 허용

  • ‑︎신선 제품 5kg, 건조 제품 2kg 이내 반입 허용


동·식물

  • 개, 고양이, 페럿(Ferret, 족제비과)

  • ‑︎출발국 보건당국 발급 보건증명서 제시 필요(생후 3개월 이상, 5마리 이하까지 가능)

  • ‑︎보건증명서에는 해당 동물과 소유주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동물의 양호한 건강 상태와 광견병 예방 접종을 증명해야 함

  • ‑︎광견병 예방 접종은 반드시 마이크로칩 이식 후 실시되어야 하며, 첫 접종인 경우 출발 최소 21일 전에 완료되어야 함. 

  • 새(조류)

  • ‑︎도착 하루 전(영업일 기준) 통보 의무 및 도착 직후 국경 수의사 검사 필요, EU 기준에 따른 보건증명서 보유 필요(5마리 이하까지 가능)

  • 기타 동물(예: 물고기, 개구리, 거북 등)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보호종이 아니며, 건강증명서를 보유한 경우만 허용

  • 보호종

  • ‑︎CITES에 의해 보호되는 동·식물은 수출허가증 필수(동 협약에 등재된 일부 동·식물은 절대 반입금지)

  • ‑︎코끼리 상아 및 상아 제품, 산호, 파충류 가죽 제품, 보호종에서 유래된 모피 및 직물, 아마존 열대 우림 목재 등은 CITES 인증서 필수


의약품

  • 개인용 의약품은 이탈리아 체류 기간에 필요한 만큼 반입 가능하나, 보건당국 및 세관 요청 시 복용량을 증명할 수 있도록 최소 영문 처발전 지참 필요


반입 불허 품목

  • 총기, 도검 및 무기류

  • 지식재산권 침해 모조품


ㅇ 상세 내용은 이탈리아 관세청의 Traveller’s customs charter 참조

  - 이탈리아 관세청: https://www.adm.gov.it/portale/en/carta-doganale-viaggia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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