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여행자 개인 물품 통관 기준(2025.09)
휴대품 | 통관기준 | 비고 |
면세 반입 한도금액
(일반면세 기준) | ‑︎공항 또는 항만 이용 시: 430유로 ‑︎육로 이용 시: 300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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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 | 만 18세 이상 |
담배 | |
향수 및 차 | | 반입 수량제한 폐지(2008.12) |
외국환 신고 | ●신고하지 않거나 부적절·허위 신고 시 외환 관련 규정 위반으로 간주, 벌금 부과 ●미신고 시 반입 허용 금액 10,000유로를 제외한 비신고 금액(초과 금액) 기준:
‑︎10,000유로 이하: 초과 금액의 50% 행정 압수 및 30~50%에 달하는 벌금 부과 ‑︎10,000유로 초과 100,000유로 이하: 초과 금액의 70% 행정 압수 및 50~70%에 달하는 벌금 부과 ‑︎100,000유로 초과: 초과 금액의 100% 행정 압수 및 70~100%에 달하는 벌금 부과(최대 100만 유로)
‑︎10,000유로 이하: 차액의 25% 행정 압수 및 15~25%에 달하는 벌금 부과 ‑︎10,000유로 초과 30,000유로 이하: 차액의 35% 행정 압수 및 25~35%에 달하는 벌금 부과 ‑︎30,000유로 초과 100,000유로 이하: 차액의 70% 행정 압수 및 50~70%에 달하는 벌금 부과 ‑︎100,000유로 초과: 차액의 100% 행정 압수 및 70~100%에 달하는 벌금 부과(최대 100만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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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육류, 육류 가공품, 우유, 유제품, 야생 사냥물 및 우유나 육류를 포함한 가공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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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물 | ‑︎출발국 보건당국 발급 보건증명서 제시 필요(생후 3개월 이상, 5마리 이하까지 가능)
‑︎보건증명서에는 해당 동물과 소유주의 신상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동물의 양호한 건강 상태와 광견병 예방 접종을 증명해야 함 ‑︎광견병 예방 접종은 반드시 마이크로칩 이식 후 실시되어야 하며, 첫 접종인 경우 출발 최소 21일 전에 완료되어야 함.
‑︎CITES에 의해 보호되는 동·식물은 수출허가증 필수(동 협약에 등재된 일부 동·식물은 절대 반입금지) ‑︎코끼리 상아 및 상아 제품, 산호, 파충류 가죽 제품, 보호종에서 유래된 모피 및 직물, 아마존 열대 우림 목재 등은 CITES 인증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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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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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 불허 품목 | ●총기, 도검 및 무기류 ●지식재산권 침해 모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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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세 내용은 이탈리아 관세청의 Traveller’s customs charter 참조
- 이탈리아 관세청: https://www.adm.gov.it/portale/en/carta-doganale-viaggia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