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은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 소요사태 등 사회재난,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제정, 해외위난 동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지침에 따라 재외동포사회가 각종 해외위난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사항이 있는 재외동포단체에서는 재외공관으로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본 원칙 : 재외동포사회의 자구적 노력 및 거주국 정부의 지원 등 조치가 선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재외동포청에서 지원 검토
* 단, 해외위난의 심각성 및 재외동포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상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 검토 가능
* 아동,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우선 지원
나. 신청 방법 : 재외동포단체가 지원 신청서 작성 및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청에 제출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