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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주재국 입국거부 사례 안내(스포츠계 종사자)

  • 국가 뉴질랜드
  • 등록일 2026-02-03

매년 골프 등 국내 스포츠 종목의 코치들이 전지훈련 차 선수들을 인솔하여 뉴질랜드에 입국하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지 않아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재국 이민성에 따르면, 인솔자인 코치는 NZETA(뉴질랜드전자여행허가)가 아닌 아래 워크비자(Specific Purpose Work Visa)를 발급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 Specific Purpose Work Visa : 바로가기


상기 목적으로 뉴질랜드 입국을 계획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사전에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입국 거부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원활한 비자 발급을 위해 주재국 이민 전문 변호사 또는 법무사를 통해 비자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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