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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텔레그램 등을 통한 현지인과의 만남 관련 금전 갈취 피해 주의 안전공지

  • 국가 필리핀
  • 등록일 2026-06-15

    최근 세부 지역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 데이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현지 여성과 만남을 가진 후, 여성으로부터 '내 요구대로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로 신고하겠다' 는 등의 협박을 당해 금전을 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사항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텔레그램, 데이팅앱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낯선 현지인과의 만남(특히 심야 시간대 단독 만남)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콘도 등 숙소로 낯선 사람을 초대할 경우 동행 인원이나 흉기 소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어 강도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필리핀에서 성매매는 적발 시 처벌 받을 수 있고,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밖에서 대기 중인 일행들이 들이닥쳐 위협하거나, 사진·영상 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고, 성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박을 받게되는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금전을 송금하지 마시고), 신변 안전을 우선 확보한 후 대화 내용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가까운 경찰서(911) 또는 영사콜센터·세부분관으로 즉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필리핀 경찰(PNP): 911

ㅇ 영사콜센터(24시간): +82-2-3210-0404

ㅇ 주세부분관: +63-32-231-1516~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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