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외교부는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 일부 지역을 2026.3.12.(목) 0시(한국시간)부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에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 여행경보 조정 사항
○ 4단계(여행금지)
남부 이스라엘 점령 지역(블루라인으로부터 5km 포함)
남부주, 나바티예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 일부 지역
(단, 베이루트 국제공항 및 M51 도로 제외)
○ 3단계(출국권고)
4단계 지정 지역을 제외한 레바논 전역
□ 유의사항
○ 여행금지 지역을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방문·체류할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신속히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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