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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여행금지 국가·지역의 여행금지 지정 기간 연장 안내

  • 국가 미얀마
  • 등록일 2026-01-20

   외교부는 여권정책협의회(여권사용분과) 서면심의 개최 결과에 따라 현행 여행금지·국가 지역 지정 기간을 2026.7.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2026.1.16. 기준 ]

- (9개 국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 (14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까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 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 주)

⑩ 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⑪ 캄보디아 일부지역(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⑫ 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⑬ 베네수엘라(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⑭ 시리아 일부지역(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제외)


<여행금지 제도 관련>


⧠ 「여권법」 제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여권법」 제26조(벌칙)


 ◌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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