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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최근에도 미얀마에서의 국제결혼 중매 행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우리 대사관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얀마에서 국제결혼 중매 행위는 미얀마 형사소송법에 중대 처벌 대상이며, 당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5년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과 알선인(미얀마인)에 대해 인신매매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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