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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주재국 입국 시 통관 및 면세 한도 기준

  • 국가 아랍에미리트
  • 등록일 2026-01-22

아랍에미리트(UAE) 입국 시 반입 가능한 물품 및 면세 한도 등 관련 통관 기준을 아래에 안내드리니, 방문자들께서는 반입하고자 하는 소지 물품을 미리 확인하시어 통관 과정에서 소지품이 압수되거나 고액의 관세를 부과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현금 및 유가증권 반입 한도

- 신고 기준액 : AED 60,000(한화 약 2,200만원 상당) 이상

  ※ 현금, 여행자 수표 및 기타 유가증권의 합산액이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소지 금액은 보호자의 한도액에 합산


ㅇ 주류 반입 관련 기준

- 반입 가능 수량: 일반 주류(와인, 위스키 등) 최대 4리터 또는 맥주 최대 2박스(48캔, 각 캔의 용량은 355ml 이하)

- 18세 이상인 여행객만 반입 가능


ㅇ 담배 및 기타 기호품 반입 한도

- 담배 : 최대 400개비(2보루)

- 시가(궐련) : 최대 50개

- 연초 : 최대 500g

- 전자담배는 기내 휴대 수하물로만 반입 가능


ㅇ 일반 물품 면세 한도

- 면세 한도 : 총 가액 AED 3,000(한화 약 110만원 상당) 이하의 선물 또는 개인 소지품


ㅇ 반입 금지/제한 품목

- 의약품 : 개인 비상약 소지 시 반드시 영문 처방전 지참 필요, 특히, 마약 성분 포함 진통제는 반입 금지

- 식품 : 돼지고기 관련 제품, 가공되지 않은 신선 식품 등은 반입 제한

- 종교/문화 관련 물품 : 이슬람 교리에 반하는 출판물, 영상물, 조각상 등 반입 금지

- 기타 : 그물(Fishing net), 레이저 포인터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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