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국가 안보,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의 시설‧건물이나 개인에 대한 사진촬영 및 영상녹화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고액의 벌금, 구금, 징역,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등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안내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법규정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수로 규정을 위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녹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안요원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
■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촬영 금지
다음 시설에 대한 사진촬영 또는 영상녹화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체포, 구금, 형사 기소, 벌금 부과, 강제 추방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ㅇ 현지 정부 부서, 법원 및 사법기관 등의 건물
ㅇ 경찰서, 군사시설, 민방위(Civil Defence) 관련 시설
ㅇ 현지 주재 외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
ㅇ 공항, 항만, 기타 보안 통제 구역(No Photography, No Filming 등 표지가 부착된 모든 장소)
■ 개인에 대한 촬영 시 사전 동의 필수(사생활 보호)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인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공공장소에서도 위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해변, 전통시장, 대중교통, 종교‧문화 시설 등에서 관련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함.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만 디르함(2억원 상당)의 벌금 또는 최고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음.
■ 사고 현장 및 민감한 상황 촬영 금지
교통사고 또는 범죄 현장, 응급 상황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역시 공공질서 및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사고 현장이나 범죄를 목격하였을 경우 촬영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포함된 장면의 촬영 및 유포 행위는 특히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됨.
■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게시 관련 주의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실수로 촬영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경찰 등 보안 요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삭제하여야 함. 삭제 요청에 대해 항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드론 및 전문 촬영 장비 사용 관련 주의
드론이나 전문 촬영 장비의 사용은 UAE 전역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전 등록 및 정부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재외공관 비상연락 번호
주UAE 대사관 (아부다비, 알 아인 지역 등) : +97150 133 7362
주두바이 총영사관(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움알콰인, 라스알카이마, 푸자이라) : +97150 553 2816
/끝/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