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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안전공지) UAE 체류 중 사진촬영 및 영상녹화 관련 주의 당부

  • 국가 아랍에미리트
  • 등록일 2026-01-12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국가 안보,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특정의 시설‧건물이나 개인에 대한 사진촬영 및 영상녹화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고액의 벌금, 구금, 징역,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등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안내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정에 대해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실수로 규정을 위반하여 사진을 촬영하거나 영상을 녹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안요원의 지시에 협조하는 것이 필요


■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촬영 금지


다음 시설에 대한 사진촬영 또는 영상녹화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체포, 구금, 형사 기소, 벌금 부과, 강제 추방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음.


ㅇ 현지 정부 부서, 법원 및 사법기관 등의 건물

ㅇ 경찰서, 군사시설, 민방위(Civil Defence) 관련 시설

ㅇ 현지 주재 외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

ㅇ 공항, 항만, 기타 보안 통제 구역(No Photography, No Filming 등 표지가 부착된 모든 장소)


■ 개인에 대한 촬영 시 사전 동의 필수(사생활 보호)


개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인물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공공장소에서도 위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해변, 전통시장, 대중교통, 종교‧문화 시설 등에서 관련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함.


이를 위반한 경우 최고 50만 디르함(2억원 상당)의 벌금 또는 최고 6개월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음.


■ 사고 현장 및 민감한 상황 촬영 금지


교통사고 또는 범죄 현장, 응급 상황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역시 공공질서 및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사고 현장이나 범죄를 목격하였을 경우 촬영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공유하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며,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포함된 장면의 촬영 및 유포 행위는 특히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됨.


■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 게시 관련 주의


사진이나 영상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는 더욱 중대한 범죄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실수로 촬영한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경찰 등 보안 요원이 요구할 경우 즉시 삭제하여야 함. 삭제 요청에 대해 항의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음.


■ 드론 및 전문 촬영 장비 사용 관련 주의


드론이나 전문 촬영 장비의 사용은 UAE 전역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전 등록 및 정부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재외공관 비상연락 번호

주UAE 대사관 (아부다비, 알 아인 지역 등) : +97150 133 7362

주두바이 총영사관(두바이, 샤르자, 아즈만, 움알콰인, 라스알카이마, 푸자이라) : +97150 553 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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