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주재국 관세 당국이 이사화물, 수화물 등에 관한 통관 및 검역 등을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피해와 애로 사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ㅇ 이사화물의 경우 무작위 검사를 통해 반입금지 물품(주류, 돼지고기류, 하랄 미인증 식품류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화물 통관절차 지연, 위반물품 몰수 또는 폐기 및 관련 제비용(관세 및 벌금 등) 부담 등이 발생.
2. 이와 관련,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사화물 또는 수화물 반입시 ▲반입금지 물품 확인, ▲면세가능 여부 및 ▲식품류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면밀히 확인후 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대사관 홈페이지 생활정보 게시판 2번 통관제도 안내 참조(https://overseas.mofa.go.kr/pk-ko/brd/m_3390/list.do)
3. 파키스탄에서 사건사고나 긴급한 용무가 있으신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대사관 긴급전화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 평일/주간 : +92-51-227-9380~1
- 주말/야간 : +92-301-854-6944(휴대전화 통신 통제시 연결 불가)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카라치분관(영사관할구역 : 신드주)
- 평일/주간 : +92-21-3585-3950~1
- 주말/야간 : +92-333-223-7271(휴대전화 통신 통제시 연결 불가)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무료전화앱
- 카카오톡·라인에서 '영사콜센터' 친구 추가 시 채팅 상담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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