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하여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한 현행* 여행금지지역 지정 기간을 2026.7.31.(금)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동 지역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할 예정인바, 우리 국민들께서는 동 지역 내 피해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2024.2.1.(목) 최초 여행금지지역 지정 이후 계속)
※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 발령 시 현지 체류 중인 국민은 즉시 대피 · 철수해야 하고, 여행 예정자는 계획을 취소해야 함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에 무단으로 체류하거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법 제26조 제3호)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
- 해당 지역에 체류 중이신 우리 국민은 신속히 안전지역으로 이동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무단 체류 등 확인 시에는 형사고발 조치 예정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동 지역 방문을 위해서는 여권법에 따라 반드시 아래와 같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대상>
0 여권의 사용제한 등의 조치 당시 대상 국가나 지역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대상국가나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하여 계속 영주하기 위한 경우
0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나 보도를 위한 경우
0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이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질병으로 인해 긴급히 출국하기 위한 경우
0 외교·안보임무나 재외국민보호 등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 활동을 위한 경우
0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이익이나 기업활동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0 재외동포365민원포털 사이트 : http://www.g4k.go.kr
- 로그인〉민원신청〉여권민원〉예외적여권사용신청
0 허가 소요기간 : 30일 이상(신규사업)
- 처리기간 산출 기점은 구비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부터임.
- 현지 상황에 따라 상기 기간보다 더 소요될 수 있음(기허가사업은 7일 소요)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856-(0)20-5839-0080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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