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총영사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2025.11.1.~12.31.) 운영
우리 총영사관은 2025.11.1.부터 12.31.까지 제13차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 외교부와 대검찰청의 협업으로 2013년에서 2024년까지 12차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였음.
<재기신청시 안내 사항>
기소중지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자진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으로 재외국민들의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의 불편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절차상 특칙을 마련하였고, 검찰청과 외교부와 공동으로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 및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위해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피해자가 있는 경우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합니다.
<문의>
ㅇ 총영사관 사건사고 담당 김인호 영사: +55-11-97188-5194
ㅇ 대검찰청 형사1과 정혜림 수사관: chocoluv2@spo.go.kr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