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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안전공지

안전공지(상어)

  • 국가 호주
  • 등록일 2025-09-08

<안전공지>

 

시드니 총영사관에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9 6() 오전 시드니 디와이(Dee Why) 지역 롱리프 비치(Long Reef Beach)에서 상어 물림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호주 관계당국의 발표내용를 토대로 시드니에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고내용 및 당국 조치>

피해자는 50대 남성으로 친구들과 함께 해안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서핑을 하던 중 상어의 공격을 받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사망하였습니다.

관계 당국은 현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비치 폐쇄 : 9 8() 현재, 사고가 발생한 롱리프(Long Reef) 비치를 비롯하여, 인근의 Dee Why 비치, Freshwater 비치, Manly 비치 등이 폐쇄(Closed)된 상황입니다.

- 해안 순찰 강화 : 드론과 헬기를 이용해 해안을 상시 순찰하며, 상어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상 유의사항>

- 경고 표시 확인 : 해변 입구와 주요 지점에 설치된 경고 표지판과 깃발은 현재 해변의 상황을 알려줍니다. 특히, 빨간색 깃발은 위험을 알리는 신호이므로,  깃발이 게양된 곳에서는 입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변에서 나오는 경고 방송이나 구조 요원의 지시에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 지정된 구역에서만 수영: 구조 요원(Life Guard)이 있는 해변, 그리고 그들이 설정한 안전 구역 내에서만 수영해야 합니다. 이 구역은 빨간색과 노란색 깃발로 표시되어 있고, 두 깃발 사이가 안전한 수영구역입니다.

- 어두운 시간대 입수 자제 : 상어는 주로 새벽이나 해 질 녘에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물놀이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혈이 있는 경우 입수금지 : 상어는 혈액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몸에 상처가 있거나 출혈이 있다면 바다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혼자 수영하지 않기 : 혼자보다는 여러 명과 함께 수영하는 것이 안전하고 사고에 대처하기 좋습니다.

 

해변 방문 시 개인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고,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시드니 총영사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신고전화 :  000 (즉각적 출동 필요 시)

2 통역서비스 :  131-450 (한국어 통역 요청 가능)

3. 외교부 영사콜센터 : (24시간) +82-2-3210-0404

4. 시드니 총영사관 사건·사고 긴급전화 : +61-(0)403-546-058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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