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동통신 이용자가 해외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방글라데시 도착시 발송되는 문자 안내글이니, 참고하여 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외교부) 방글라데시 체류 안전 정보 안내, 아래 링크 참조 https://overseas.mofa.go.kr/bd-
2.[외교부] 일부지역은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지역이니 긴요한 용무가 아닌 경우 동 지역의 여행을 취소,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외교부] 위생(뎅기열, 콜레라, 장티푸스 등)과 안전(자연재해, 절도 등), 음주금지나 마약금지, 비자 규정 등 현지법 준수에 유의 필요
4.해외에서 대마를 유통▪︎흡연▪︎섭취할 경우, 국내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등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해외 위급상황시 영사안전콜센터 연락(+88-2-3210-0404, 무료전화앱) 7개 국어 통역 가능
6.[동포청] 재외국민등록-해외 일정지역 90일 초과 체류 시 법적 의무사항(방법: www.g4k.go.kr 혹은 공관방문) 부동산등기, 입학서류, 체류 안전에 필요
7.[질병관리청] 동물인플루엔자▪︎니파바이러스▪︎뎅기열 주의! 동물 접촉▪︎생대추 야자수액 섭취▪︎모기 조심/개인위생철저(2026.1.29(목)부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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