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요즘 비즈니스 "B" 비자로 입국하여 목적에 맞지 않는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활동 및 불법 체류하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어, 주한방글라데시 대사관과 주재국 이민국에 문의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주재국 법령에 따른 비자 기간과 목적에 맞는 활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가 필요한 비자 안내
ㅇ B 비자 (단순 비지니스 방문) :
최근 주한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는 비즈니스 "B" 비자 체류기간에 대해 보통 1회 입국 시 최대 30일까지 체류 가능(1년 기준으로 총 90일 이내 체류 권고)한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발급 받은 비자 스티커내 Duration of each stay 확인하여 그 기간내 체류 후, 출국하여야 합니다.
●단, 주한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방글라데시 도착 후, 방글라데시 이민국법이 대사관 비자 발급내용보다 우선시 되므로 이민국에서 주한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 발급한 비자 기간 및 비자 타입 등에 대해 이의 제기(불인정 또는 무효, 취소 등)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상황 발생시 주재국 이민국법에 따를 수 밖에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비자는 협의의 대상이 아닌 주재국 고유의 권한이므로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하는 만큼, 교민 여러분께서는 체류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으셔서 비자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영사조력법」에 따라, 주재국의 출입국 관리, 비자 발급·연장, 벌금 감면·협상 등의 사무는 해당 국가의 고유 권한에 해당되며, 대사관이 직접 개입하거나 교섭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비즈니스 비자의 Number of entries 항목의 Multiple entries(복수 입국)의 경우, 1년 기준으로 총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이민국에서 합법적 체류 여부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불이익이나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단순 비즈니스 방문 비자인 만큼 체류 기간 중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활동이나 경제적 이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E 비자나 PI 비자 등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다만, 추후 비자를 전환하더라도 과거 B 비자 체류 기간 중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소급 적용되어 벌금을 납부해야만 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